썰렁맨 2011.07.01 15:58

수고하십니다.

입사한지 한달된 후   휴일에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다가 인대 파열로 출근을 한달간 안했는데

회사에서 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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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4 0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인 부상,질병이 있어 회사로부터 휴직을 승인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휴직기간중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개별근로계약서에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렇게 해야하지만,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해당 휴직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무급으로 처리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먼저 남아있는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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