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lee 2011.06.30 16:18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동일한 주소지에 본점(1개 사무실)을 둔 A, B, C 회사(3개법인)에 관리직으로 순차적 근무하였습니다

A회사 : 2005년 12월 ~ 2007년 02월  대표이사  a

B회사 : 2007년 03월 ~ 2009년 05월  대표이사  b (a의 동생)

C회사 : 2009년 06월 ~ 2011년 05월  대표이사  a

상기 3개회사 실질적 사업주는 대표이사 a 이며, 한 사무실에서 3개사의 동일한 업무를 담당했슴

 

1. 처음 A회사 입사시 월급여 2,000,000원과 상여금 년 2회(설, 추석) 4,000,000원, 합계 28,000,000원으로 년봉결정(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 았슴)   하고 약속대로 지급받았슴

    회사사정으로  B 회사로 전적하였으며, A회사  퇴직금 정산받았슴

2. B 회사 재직시 A 회사 조건대로 월급여 및 상여금, 퇴직금을 지급받았슴(역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슴)

    회사사정으로  C 회사로 전적함

3. C 회사 재직시 B 회사 조건대로 월급여는 수령하였으나 상여금 4회분 8,000,000원은 지급받지 못했슴 (역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슴)

 

상기와 같을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으나 묵시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사업주측이 C 회사가 별도법인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여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 (개인적 건의와 직원들간 회의하여 회의록의 건의사항에 미지급  상여금을 지급해 줄 것을 기록하여 올렸슴)  

 

다시한번 노고에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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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3 2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사에서 B사로, B사에서 C사로 전적하는 과정에서 각각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퇴직금 수령이 귀하의 신청과 회사의 승인에 의한 것이었다면 A,B사에서의 퇴직으로 근로계약은 각각 정당하게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C사에 입사하면서 상여금 지급등에 대해 계약한바가 없다면 C사에 대해 상여금을 청구할 권리는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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