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초79 2011.07.01 18:29

근무 : 격주휴무

시간 : 평일 9 ~ 6시 30분 (1시간 점심)

           토요일 9 ~ 12시

 

오늘부터 주 40시간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저희 사장님은 이번 해는 못한다고...

내년에 생각해 보자고...

정확히 내년 언제라는 말도 없으시고....

추가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에 대해서도 아무 말 없으시거든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나요?

 

만약 사장님께서 우리가 주 40시간 내년에 실시하는 걸로 동의했다고 하면

이번 해에 발생한 추가근로 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언제까지 청구 가능할까요?

 

주 40시간을 실시할 방법은 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 밖에는 없나요?

 

 

그리고 연차나 휴가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 회사는 일요일과 공휴일(즉, 빨간날)은 쉬고

격주휴무에 쉬는 토요일은 월차를 없애고 실시하는 거고

여름 휴가는 토,일 포함 4일간(즉, 토~화) 이렇고

설과 추석시 하루씩 더 쉬고...

이게 저희가 쉬는 날들인데요...

 

저희가 연차를 요구할 수 있나요?

저는 5년 넘었구요...

다른 분들은 더 오래 근무하셨는데...

 

연차나 휴가일수도 안 지킬 시 별도로 보상이 없을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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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4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의 실시는 회사 또는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법률상 강제제도입니다. 따라서 설령 회사와 근로자들간에 주40시간제를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더라도 그 합의내용은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즉 어떠한 경우라도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며, 만약 이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주40시간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평일 19시~18시30분까지 근무(1시간 휴게시간)하는 회사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일 연장근로시간은 30분인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은 5일*8시간= 40시간이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은 5일*0.5시간=2.5시간입니다.

    아울러, 매주 토요일은 휴무일인데, 이날 출근하여 3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은 평일 2.5시간 + 토요일 3시간 = 5.5.시간이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그 청구권이 발생한 날(월급여 형태로 지급되는 임금이니 경우 매월 급여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사정상 지금당장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어렵다면 3년을 넘지 않는 한도내에서 차후에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연장근로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여부가 관건이 됩니다.

     

    연장근로 입증에 자세히 알기

    연장근로수당 청구시 연장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요?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 종전의 월차휴가제도는 폐지되는 반면 연차휴가의 기본일수는 종전 10일에서 15일로 상향됩니다. 이는 법률적 강제사항입니다.

     

    회사는 아마도 휴무일인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처리하자고 주장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는 근무일에 대해서만 사용가능하며, 휴일 또는 휴무일에 대해서는 법리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근로자의 동의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라도 휴무일인 토요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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