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다 2011.06.30 17:40

Q 임신 6개월이며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부 축소,를 이유로 정리해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외에 다른 어떤 보장이나 구제방법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  어제 회사 인사 담당자로부터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축소를 이유로 정리해고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팀을 아예 없애겠다고 해서 팀원1명과 함께 7월30일자로 퇴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7월 30일이 되면 제가 임신 6개월인데

 

 임신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도 없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외에 어떤 다른 보장이나 구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참, 제 근무기간은(2년 3개월 정도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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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3 23: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산휴가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산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모성보호권 차원에서 해고(정리해고 포함)를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산휴가를 개시하기 이전의 임신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으며, 다만 정리해고시 대상자 선정에 있어 여성임을 이유로 해고대상자에 포함시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정리해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설정되었는지, 그 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 임신중이라는 사실이 개입되지는 않았는지,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 50일전에 근로자대표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해고의 기준 등에 대해 회사가 성실하게 협의하였는지를 살펴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정리해고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에서 제한하는 부당정리해고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하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만약, 귀하에 대한 정리해고가 단지 정리해고를 위한 경영상의 필요성(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만 인정될 뿐, 해고회피노력 여부와 대상자선정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설정되었는지 및 남녀의 성을 이유로 대상자를 선정되었거나(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 해고일 50일전에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면(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부당정리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5항)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2921

     

    3. 만약 회사의 정리해고가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일 30일전에 통보되었을 뿐, 해고회피노력이 없거나 정리해고대상자 선정이 공정하거나 합리적이지 않거나, 여성임을 이유로 대상에 포함시켰거나, 해고일 50일전에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면 부당정리해고에 해당하고 이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해고일까지 위 해당사안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해고일(8.1)이후 전문상담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방법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haeg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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