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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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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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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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휴일에 개인적인 부상으로 출근을 못한경우 급여 지급의무 1 | 2011.07.01 | 1152 | |
근로계약 | 퇴사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1 | 2011.07.01 | 156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1.07.01 | 1598 | |
여성 | 출산휴가급여질문드려요 1 | 2011.07.01 | 1987 | |
기타 | 탈퇴 1 | 2011.07.01 | 23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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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임신중 정리해고 1 | 2011.06.30 | 2534 | |
근로시간 | 주40시간 근무 1 | 2011.06.30 | 1557 | |
임금·퇴직금 | 묵시적 고용승계 해당여부 1 | 2011.06.30 | 131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계산.. 1 | 2011.06.30 | 263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1.06.30 | 1513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계산 1 | 2011.06.30 | 124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포함월에 산재요양중인데요~ 1 | 2011.06.30 | 1663 | |
임금·퇴직금 | 잘못된 호봉산정으로 인한 수령한 급여의 반납 1 | 2011.06.30 | 305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사장연락두절(잠수) 1 | 2011.06.30 | 45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인 경우라도 회사 또는 근로자는 상대방에 대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나, 회사는 30일전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미리 예고하여야 하고, 근로자 역시 회사에 사직일 30일전에 미리 퇴직의사를 표시(사직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직할 의사가 있다면 차후 불리한 입장에 서지 않기 위해 가급적 사직의사표시는 서면으로 30일전에 제출하심이 타당하니다.
그리고 해고의 권한은 사용자의 재량사항이므로 뭐라고 단정할수는 없지만, 해고예고기간이 30일간이고 해고예고기간 중에는 정상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는 통상과 같이 근로제공(업무인수인계 포함)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인데,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해고사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해고사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문제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법적인 문제해결을 생각하신다면 신중히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30일전에 미리 예고되지 않는 해고통지에 대해서는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도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주의할 점은 구두상의 해고통지만 믿고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으므로, 회사측에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92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