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kddudwn 2011.06.30 22:19

주 40시간 근무하는 생산직근로자입니다.

제회사는 시급이오르면서 각종수당없어졌습니다.

법적으로받을수있는 수당이 어떤것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연차수당과 주차수당외에는 아무것도없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매달지급을 받고있는데 1년다닌사람과

5년다닌사람과 연차는 같습니다.

그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하고 틀린다면 어떻게 요구를 해야지 맞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러고하는데 미지급된 보너스에 대해서는 언급이없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시 지급을 하겠다고하는데 어떻게 보장을 받아놓아야할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3 2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야간근로시간대(저녁10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입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2.1주 40시간 적용사업장(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일수를  1~2년 해당자는 1년에 15일을, 3~4년 해당자는 16일을, 5~6년 해당자는 17일을, 7~8년 해당자는 18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회사가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참조할 사항

    https://www.nodong.kr/403800

     

    3.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그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지급액수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미지급된 상여금이 있고 그에 대해 회사가 지급의사를 확인해준다면 이를 구두상으로 확인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지급확인서 등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으로 지급의사를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_filter=search&mid=bestqna&category=&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C%83%81%EC%97%AC%EA%B8%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무급휴가 권고에 대하여 1 2011.07.01 3165
근로시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2011.07.01 1496
근로시간 주 40시간 1 2011.07.01 1804
노동조합 노동조합위원장 변경신고 1 2011.07.01 4094
해고·징계 효율적으로 해고당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1 2011.07.01 2943
임금·퇴직금 휴일에 개인적인 부상으로 출근을 못한경우 급여 지급의무 1 2011.07.01 1152
근로계약 퇴사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1 2011.07.01 1563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1.07.01 1598
여성 출산휴가급여질문드려요 1 2011.07.01 1987
기타 탈퇴 1 2011.07.01 2348
» 근로계약 법적수당 어떤것이있나요? 1 2011.06.30 3111
여성 임신중 정리해고 1 2011.06.30 2534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무 1 2011.06.30 1557
임금·퇴직금 묵시적 고용승계 해당여부 1 2011.06.30 1318
휴일·휴가 연차휴가계산.. 1 2011.06.30 2638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1.06.30 1513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 1 2011.06.30 12436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월에 산재요양중인데요~ 1 2011.06.30 1663
임금·퇴직금 잘못된 호봉산정으로 인한 수령한 급여의 반납 1 2011.06.30 305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사장연락두절(잠수) 1 2011.06.30 4512
Board Pagination Prev 1 ...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