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kddudwn 2011.06.30 22:19

주 40시간 근무하는 생산직근로자입니다.

제회사는 시급이오르면서 각종수당없어졌습니다.

법적으로받을수있는 수당이 어떤것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연차수당과 주차수당외에는 아무것도없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매달지급을 받고있는데 1년다닌사람과

5년다닌사람과 연차는 같습니다.

그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하고 틀린다면 어떻게 요구를 해야지 맞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러고하는데 미지급된 보너스에 대해서는 언급이없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시 지급을 하겠다고하는데 어떻게 보장을 받아놓아야할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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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3 2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야간근로시간대(저녁10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입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2.1주 40시간 적용사업장(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일수를  1~2년 해당자는 1년에 15일을, 3~4년 해당자는 16일을, 5~6년 해당자는 17일을, 7~8년 해당자는 18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회사가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참조할 사항

    https://www.nodong.kr/403800

     

    3.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그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지급액수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미지급된 상여금이 있고 그에 대해 회사가 지급의사를 확인해준다면 이를 구두상으로 확인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지급확인서 등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으로 지급의사를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_filter=search&mid=bestqna&category=&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C%83%81%EC%97%AC%EA%B8%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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