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렁맨 2011.07.01 15:58

수고하십니다.

입사한지 한달된 후   휴일에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다가 인대 파열로 출근을 한달간 안했는데

회사에서 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4 0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인 부상,질병이 있어 회사로부터 휴직을 승인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휴직기간중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개별근로계약서에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렇게 해야하지만,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해당 휴직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무급으로 처리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먼저 남아있는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산전휴가 사용시기 1 2011.07.11 3010
기타 취업규칙변경 1 2011.07.11 1624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_최근1년상여가 없는 상여 계산방법 1 2011.07.11 239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시 1 2011.07.11 3133
임금·퇴직금 계약직 당시 퇴직금 지급 관련 입니다. 1 2011.07.11 2239
휴일·휴가 아르바이트 격일근무 연차 1 2011.07.11 3068
기타 파견근무 1 2011.07.11 1881
휴일·휴가 연봉에 연차수당포함,사용할경우 급여차감 1 2011.07.11 6815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1.07.11 1781
임금·퇴직금 2000만원 이상의 임금체납 1 2011.07.11 2297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1 2011.07.11 2328
휴일·휴가 육아휴직기간중 연차발생 및 연차 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궁... 1 2011.07.11 8846
근로계약 연차수당계산방법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1.07.11 8253
해고·징계 부당해고 무효소송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도와주세요... 1 2011.07.11 2004
임금·퇴직금 1년이내 근무자의 퇴직금 1 2011.07.11 5135
임금·퇴직금 잔업,야근,특근시 임금계산 1 2011.07.10 5617
산업재해 영업직 사원의 업무상 교통사고(가해자)후 처리에 관한 상담 1 2011.07.10 3607
산업재해 산재 문의 드립니다. 1 2011.07.10 2213
임금·퇴직금 연봉제와 근무시간 문의 2 2011.07.10 3053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급여가 궁금합니다 1 2011.07.10 1447
Board Pagination Prev 1 ...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