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렁맨 2011.07.01 15:58

수고하십니다.

입사한지 한달된 후   휴일에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다가 인대 파열로 출근을 한달간 안했는데

회사에서 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4 0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인 부상,질병이 있어 회사로부터 휴직을 승인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휴직기간중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개별근로계약서에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렇게 해야하지만,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해당 휴직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무급으로 처리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먼저 남아있는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받으려고 합니다.2 1 2011.07.06 2348
기타 경력인정 받는 기간 1 2011.07.06 1619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해외 유학 1 2011.07.06 7034
휴일·휴가 주 40시간 근무지에 연차휴가 발생일 1 2011.07.06 2235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시 급여계산 등 1 2011.07.06 2813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법 질문 좀 드릴께요 2 2011.07.06 2583
휴일·휴가 주5일제 변경시에 연차계산 1 2011.07.05 196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해당되는지요? 1 2011.07.05 1280
휴일·휴가 토요일 무급휴무일로 전환가능여부 문의 1 2011.07.05 2536
임금·퇴직금 정년이지난 고령자의갱신근로계약 및 퇴직금 1 2011.07.05 3927
근로시간 주40시간을 지키지 않는 회사. 1 2011.07.05 2327
해고·징계 권고사직 가능여부문의 1 2011.07.05 3000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적용 사업장 퇴직시 연차수당 1 2011.07.05 7671
근로시간 바보에게 따뜻한 도움을 주세요. 1 2011.07.05 1201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과 청구 방법 1 2011.07.05 3255
근로계약 근자자 부담 4대보험료를 사업주가 내줄때의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11.07.05 5941
임금·퇴직금 급여에 시간외 수당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1 2011.07.05 1933
휴일·휴가 연차일수와 연차수당액을 알고 싶습니다. 1 2011.07.05 2685
휴일·휴가 격일제근로자 근로자의날 수당 소급 지급 문의 1 2011.07.05 5904
휴일·휴가 수습기간중인 직원의 휴가 1 2011.07.05 6098
Board Pagination Prev 1 ...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