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이투 2011.07.02 11:43

월급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의 사정에 의해 몇달째 미뤄지고있습니다'

 

소급적용을하여 다음달에 주겠다 주겠다 하였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이야기는 없구요,,

 

만약ㅇ ㅔ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을 하게 된다면 소급적용된 월급인상분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퇴사의사를 밝히고 한달정도의 인수인계기간중에 휴가나 명절과 같은 연휴가 끼여있어

회사측에서 상여금을 지급 하는 경우  퇴사 의사를 밝히고 곧 퇴사할 직원이라하여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정당하게 상여금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제 기억으로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연 300'% 상여금 지급이라 적혀있었고'

퇴사 의사를 밝혔지만 인수인계문제로인해 아직까지는 재직중인데 상여금 대상에서 제외를 시킬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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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4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인상이 확정된 이후 소급 적용일 이전에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직자까지 임금 인산분을 소급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노사간 합의된 소급 적용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을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후 퇴직을 하더라도 소급분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소급 적용일 이후에 퇴사를 하였는지 아니면 소급 적용일 이전에 퇴사를 하였는지에 따라 지급 유무가 결정됩니다.

     

     상여금은 법에서 정한 임금이 아닌 사업장내 규정 또는 근로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임금에 해당하며 이러한 상여금 지급 유무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에 지급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의 정한바가 없는 상황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 향후 가까운 시일내에 퇴사를 한다는 사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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