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이투 2011.07.02 11:43

월급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의 사정에 의해 몇달째 미뤄지고있습니다'

 

소급적용을하여 다음달에 주겠다 주겠다 하였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이야기는 없구요,,

 

만약ㅇ ㅔ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을 하게 된다면 소급적용된 월급인상분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퇴사의사를 밝히고 한달정도의 인수인계기간중에 휴가나 명절과 같은 연휴가 끼여있어

회사측에서 상여금을 지급 하는 경우  퇴사 의사를 밝히고 곧 퇴사할 직원이라하여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정당하게 상여금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제 기억으로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연 300'% 상여금 지급이라 적혀있었고'

퇴사 의사를 밝혔지만 인수인계문제로인해 아직까지는 재직중인데 상여금 대상에서 제외를 시킬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4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인상이 확정된 이후 소급 적용일 이전에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직자까지 임금 인산분을 소급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노사간 합의된 소급 적용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을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후 퇴직을 하더라도 소급분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소급 적용일 이후에 퇴사를 하였는지 아니면 소급 적용일 이전에 퇴사를 하였는지에 따라 지급 유무가 결정됩니다.

     

     상여금은 법에서 정한 임금이 아닌 사업장내 규정 또는 근로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임금에 해당하며 이러한 상여금 지급 유무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에 지급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의 정한바가 없는 상황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 향후 가까운 시일내에 퇴사를 한다는 사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1.07.04 1686
여성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요 1 2011.07.04 1165
휴일·휴가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1 2011.07.04 31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1 2011.07.04 1816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정산 1 2011.07.04 2206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 가능여부 1 2011.07.04 2141
임금·퇴직금 시간제근로자 퇴직급 지급유무 1 2011.07.04 2600
임금·퇴직금 근로자 중 한분이... 1 2011.07.04 1013
해고·징계 근로자의 무단 퇴사 후 조치 관련 1 2011.07.04 4611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원 범위와 단체협약 적용 조합원 범위 1 2011.07.04 3252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요 1 2011.07.04 1381
근로시간 아파트 경비원, 감시단속적 근로계약 근로시간에 대해서 1 2011.07.04 442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및 휴무와 휴식시간에 따른 임금 계산 질문... 2 2011.07.04 6454
임금·퇴직금 평균임금에 의한 퇴직금정산 1 2011.07.03 1573
근로계약 갱신근로계약만료일 1 2011.07.03 1744
노동조합 복수노조 1 2011.07.03 1357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 문의.. 1 2011.07.02 4063
노동조합 노조탈퇴 강요의 정당성 1 2011.07.02 1654
» 임금·퇴직금 월급인상소급분과 상여금 1 2011.07.02 3455
근로시간 주40시간근무 1 2011.07.01 2388
Board Pagination Prev 1 ...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