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cpla 2011.07.02 15:16

저는 본노조 하위지부 운영위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개의 노조밖에 없었던 관계로 맘에 들지 않았지만,

(20년이상 장기집권, 지역적으로 멀고 본노조 지역의대의원이 과반수 이상으로 노조위원장 자리 유지) 노조의 필요성 때문에 가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새로운 노조 설립을 위한 카페가 있기에 실명으로 지지를 표명하였고 현 노조에 대해 어영 노조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운영위원으써 경솔했단건 인정합니다. 본노에서 모니터하고 지부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직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노조탈퇴까지 종용하는데, 퇴출은 시킨다면 받아들이겠지만 자의적인 탈퇴는 하고 싶지않습니다.

 

얼마전 노조 지부에서 탈퇴를 요구 하는데 제가 그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퇴출시킨다면 받아들이겠지만 자의적인 탈퇴는 싫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4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합원 제명은 노동조합 규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게 되며 노동조합의 조합 통제권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행위가 조합의 단결을 문란시키고 그 기능 발휘에 지장을 주는 등 조합으로서의 정상유지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통념상의 한계를 넘지 않는 범위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징벌권 남용 금지)

     반대로 조합원 스스로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해당 조합원의 자유이기 때문에 별도의 제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탈퇴 권유등에 따라 스스로 탈퇴서 제출등으로 노동조합을 탈퇴한다면 별도의 제한이 없으나 노동조합 차원에서 제명을 하려 할 때에는 규약에 명시된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항변권등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명이 부당하다 판단될 때에는 '조합원 지위 가처분의 소'등을 통해 지위 확인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40시간제로 바끼면서 근로계약 하라는 데요 1 2011.07.04 19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1.07.04 1686
여성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요 1 2011.07.04 1165
휴일·휴가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1 2011.07.04 31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1 2011.07.04 1816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정산 1 2011.07.04 2206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 가능여부 1 2011.07.04 2141
임금·퇴직금 시간제근로자 퇴직급 지급유무 1 2011.07.04 2600
임금·퇴직금 근로자 중 한분이... 1 2011.07.04 1013
해고·징계 근로자의 무단 퇴사 후 조치 관련 1 2011.07.04 4611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원 범위와 단체협약 적용 조합원 범위 1 2011.07.04 3252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요 1 2011.07.04 1381
근로시간 아파트 경비원, 감시단속적 근로계약 근로시간에 대해서 1 2011.07.04 442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및 휴무와 휴식시간에 따른 임금 계산 질문... 2 2011.07.04 6457
임금·퇴직금 평균임금에 의한 퇴직금정산 1 2011.07.03 1573
근로계약 갱신근로계약만료일 1 2011.07.03 1744
노동조합 복수노조 1 2011.07.03 1357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 문의.. 1 2011.07.02 4063
» 노동조합 노조탈퇴 강요의 정당성 1 2011.07.02 1654
임금·퇴직금 월급인상소급분과 상여금 1 2011.07.02 3455
Board Pagination Prev 1 ...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