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년하십니까?
질문드립니다.
부산에 위치한 관광버스회사에 2007. 2. 5 6개월기간의 촉탁운전직사원으로 입사하여, 2011. 6.30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한 근로자 입니다.
계약기간중 근로를제공하면서 6개월 기간이 도래할때쯤 갱신계약을체결할때도있었고, 1년간
갱신계약체결없이 묵시적으로 계속근로를 제공할때도있었습니다.
2010. 8월중 갱신계약을 체결하때 대표이사가 배석한 직원에게 갱신계약일을 7. 1로 소급하라고 지시
하는것을 들었으나, 당시는 분위기상 아무말도 못하였습니다.
2010. 근로하던중, 회사에서 임의로 2009년도 퇴직금이라고 하면서 금1,220,000여원을 지급하여 받게되었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이라고 사료되나 물론 2008년도 퇴직금을 받지못하였고, 2011. 6. 30 갱신계약기간만료일이 도래하여
회사로부터 퇴사되었습니다.
<질문>
1. 여러번 갱신하여도 근로의 중단이 없었다면 근로계약과 관계없이 계속근로인지요?
2. 순수한 근로자의 요청이 없었는데도 퇴직금을 회사임의로 결정한금액(평균임금에 의한 퇴직금이 아님)을지급하고
중간정산으로 하는 것이 옳은지요?
3. 퇴직금에 급료외에 발생한 통근 및 각종운행(근로)에 따른 수당을 평균임금에 삽입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귀견여하?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의 중단없이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면 연속근로로 간주하기 떄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중도에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중간정산 이후 시점부터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에 사용자가 동의를 하여 실시가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청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실시하였다면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일반적인 퇴직금 정산과 동일하게 사유발생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한 금액이 법정퇴직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귀하의 임금 내역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통근 및 각종운행에 따른 수당이 근로에 대한 대가(시간외근로와 유사하다면)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