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상중 향후 복수노조를 대비한 문구를 정하기 위해 한가지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개정된 노조법 29조 2 내용중 사용자의 창구단일화 절차를 노동조합이 사용자측에
반드시 밟도록 단체협약서에 문구삽입을 요구 하여 체결 할 경우 이후, 이 부분과 관련하여
강제성이 있는지요 ?
단체협상중 향후 복수노조를 대비한 문구를 정하기 위해 한가지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개정된 노조법 29조 2 내용중 사용자의 창구단일화 절차를 노동조합이 사용자측에
반드시 밟도록 단체협약서에 문구삽입을 요구 하여 체결 할 경우 이후, 이 부분과 관련하여
강제성이 있는지요 ?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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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질문내용이 잘 파악되지 않습니다. 상담글에서 '사용자의 창구단일화 절차를 노동조합이 사용자측에 반드시 밟도록 단체협약서에 문구를 삽입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슨뜻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문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혹시 '회사와의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 노조와 개별교섭을 하기로 합의하고 그 문구를 단체협약서에 삽입'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노동부 창구단일화 업무매뉴얼에서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날부터 14일간'에 창구단일화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한하여 인정되며,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이내의 기간이 아닌 기간중에 합의한 것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의는 구두상의 합의, 서면상의 합의 등 그 형식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의 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중에 창구단일화를 하지 않기로 합의(서면합의 포함)가 있는 경우라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