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택시 2011.07.03 13:47

 단체협상중 향후 복수노조를 대비한 문구를 정하기 위해 한가지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개정된 노조법 29조 2 내용중 사용자의 창구단일화 절차를  노동조합이 사용자측에

반드시 밟도록 단체협약서에 문구삽입을 요구 하여 체결 할 경우 이후, 이 부분과 관련하여

강제성이 있는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4 12: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질문내용이 잘 파악되지 않습니다. 상담글에서 '사용자의 창구단일화 절차를 노동조합이 사용자측에 반드시 밟도록 단체협약서에 문구를 삽입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슨뜻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문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혹시 '회사와의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 노조와 개별교섭을 하기로 합의하고 그 문구를 단체협약서에 삽입'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노동부 창구단일화 업무매뉴얼에서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날부터 14일간'에 창구단일화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한하여 인정되며,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이내의 기간이 아닌 기간중에 합의한 것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의는 구두상의 합의, 서면상의 합의 등 그 형식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의 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중에 창구단일화를 하지 않기로 합의(서면합의 포함)가 있는 경우라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요 1 2011.07.04 1165
휴일·휴가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1 2011.07.04 31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1 2011.07.04 1816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정산 1 2011.07.04 2206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 가능여부 1 2011.07.04 2141
임금·퇴직금 시간제근로자 퇴직급 지급유무 1 2011.07.04 2600
임금·퇴직금 근로자 중 한분이... 1 2011.07.04 1013
해고·징계 근로자의 무단 퇴사 후 조치 관련 1 2011.07.04 4611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원 범위와 단체협약 적용 조합원 범위 1 2011.07.04 3252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문의요 1 2011.07.04 1381
근로시간 아파트 경비원, 감시단속적 근로계약 근로시간에 대해서 1 2011.07.04 442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및 휴무와 휴식시간에 따른 임금 계산 질문... 2 2011.07.04 6454
임금·퇴직금 평균임금에 의한 퇴직금정산 1 2011.07.03 1573
근로계약 갱신근로계약만료일 1 2011.07.03 1744
» 노동조합 복수노조 1 2011.07.03 1357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 문의.. 1 2011.07.02 4063
노동조합 노조탈퇴 강요의 정당성 1 2011.07.02 1654
임금·퇴직금 월급인상소급분과 상여금 1 2011.07.02 3455
근로시간 주40시간근무 1 2011.07.01 2388
비정규직 무급휴가 권고에 대하여 1 2011.07.01 3165
Board Pagination Prev 1 ...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