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bless 2011.07.04 13:06

연차를 1년마다 정산합니다

5월에 발생하며, 5월까지 남아있던 연차를 6월에 정산하여 급여에 포함합니다.

 

저는 5월까지 남아있던게 7.5개가 남았고...5월에 새로 발생한게 16개입니다.

 

근데..부득이하게 6/30날 퇴사를 합니다.

 

연차계산 및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회사에서는..7.5개는 확실히 정산을 해주며..5월에 새로발생된연차 16개는 16/12를 해서 6월분 즉 1달분만 정산을 해준다는데..

 

어떤식으로 정산을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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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5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5.1.-2010.4.30 출근율에 의해 2010.5.1에 발생한 연차휴가 2011.5.1.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10.5.1.-2011.4.30 출근율에 의해 2011.5.1에 발생한 연차휴가 2012.5.1.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중도 퇴사가 발생하였기 떄문에 퇴사와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0.5.1.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가 7.5일 이라면 2011.5.1.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2011.5.1.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은 6월말 퇴사를 한다면 퇴사와 동시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11,5.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0.5.1-2011.4.30.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것이기 떄문에 중도퇴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휴가에 대해 모두 수당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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