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쭙니다...
7월 1일부로 주 40시간제로 바뀌면서 사장님이 근로계약을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받는 급여는 동일하니깐 아무 문제 없다고만 하시면서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라고 하셔서요
현재 인쇄소에서 한달에 주야로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 중에 절반은 주간에 나머지는 야간에 근무를 합니다.
주간조 일때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토요일에는 3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야간조 일때는 저녁 7시부터 아침 9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토요일은 쉬는데요....
보통 야간조일때는 저녁시간 새참시간 아침시간이렇게 1시간씩 3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입사를 할 때 매달받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는 형식으로 하고 있구요, 제 동료는 1년에 한번씩 1월달에 퇴직금명목으로 받습니다.
제가 퇴직금으로 포함해서 받는 돈은 310만원이구요 제 동료는 270만원씩 13번을 받는데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
또 급여대장에는 연차수당도 없던데요, 제가 2002년도에 입사를 해서 연차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더라구요,,,,, 왜 그런건지 몰라서
아직 싸인은 안하고 다음주에 하기로 했는데 해도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사장님께서 싸인안하면 퇴사하라는 것 같이 얘기 해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곳에 문의하시는 분들의 글을 보니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아시는 것 같은데요...
제 임금산정에 써 있는 근로시간과 수당을 그대로 적어볼께요.... 맞는지 확인좀 부탁드려요
급여 310만원 (시급 : 8223원)
주간근로시간 104시간 : 855,172원
야간근로시간 105시간 : 1,295,093원 (1.5배 맞나요???)
연장근로시간 69시간 : 851,061원 (이건 어떻게 나온건지???)
휴일근로시간 8시간 : 98,674원 (휴일에 일도 거의 안하고, 명절전에 너무 바쁘면 일을 하곤 하는데요, 그때 그때 특근수당을 챙겨주곤합니다)
식대비 : 10만원(사장님께서 식당에 매일 시켜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310만원을 받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시급이며, 주간근로, 야간근로 다 머가 먼지 모르겠네요..
퇴직금은 별도로 적립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럼 저는 못받는건가요???
속 시원하게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경우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귀하의 시급이 8,223원이라면 시급 * 69시간 * 1.5를 하게 됩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무시 50%를 가산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시급 * 105 * 1.5를 하게 됩니다.
휴일근로를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시급 * 8시간 * 1.5를 하게 됩니다.
입사와 동시에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매년 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 요청이 있어야 적법하다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시 10일(구법), 매년 재직년수에 따라 1일씩 가산하여 부여하게(개정법 적용시 1년 근무시 15일, 2년마다 1일씩 가산) 되며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그에 따른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