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직원을 채용했는데 그직원은 4대보험 직원부담분을 회사에서 부담해 주라는 부탁입니다.

직원은 급여는 연봉으로 20,400,000 월 1,700,000원을 지급예정입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은

국민연금 72,000

건강보험 47,940

장기요양보험 3,140

고용보험 7,650

갑근세 14,860

주민세 1,480

---------------------

계 147,070

급여를 지급할때 1,700,000-147,070=1,552,930원을 지급해야하나

1,700,000원을 지급해 주고 싶습니다.

연봉근로계약서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현재 근로계약서에는 총 계약 연봉금액 20,400,000원으로 되어 있고 매월 1,700,000원씩 통장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만약 문제가 되어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을시 근로자의 급여 지급 통장을 보고 실지 지급한 돈이 1,700,000원이라고 하면서 4대보험근로자분 147,070원을 합한 1,847,070원으로 통상임금 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사업주가 실지 근로자 부담분을 내주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써 놓아야 합법적인지요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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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6 12: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답변은 행정해석 변경(소위 '네트제 계약'시 제세공과금의 임금성(행정해석 변경 포함)(근로기준정책과-, 2023.12.29.))에 따라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된 근로자가 법률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사회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등을 회사가 대신 부담하여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품은 근로제공 그 자체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에 따른 부수적 조건으로서 후생복지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각종 사회보험법에 따른 각종 사회보험료의 징수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는 해당되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회사는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의 연봉(20,400,000원)외에 별도로 후생복지적 차원에서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근로소득세, 주민세, 각종 사회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하며 관련기관에 납부하기로 한다'고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아울러 해당금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간주하기 어려우므로 급여명세서나 임금대장 등에 기록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598, 2008.04.01)

    회사에서 본래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를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에서 대납해온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법령에 근거해 그 일부를 공제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 전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보험징수기관에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동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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