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똘똘 2011.07.04 19:44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쭙니다...

7월 1일부로 주 40시간제로 바뀌면서 사장님이 근로계약을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받는 급여는 동일하니깐 아무 문제 없다고만 하시면서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라고 하셔서요

 

현재 인쇄소에서 한달에 주야로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 중에 절반은 주간에 나머지는 야간에 근무를 합니다.

 

주간조 일때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토요일에는 3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야간조 일때는 저녁 7시부터 아침 9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토요일은 쉬는데요....

 

보통 야간조일때는 저녁시간 새참시간 아침시간이렇게 1시간씩 3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입사를 할 때 매달받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는 형식으로 하고 있구요, 제 동료는 1년에 한번씩 1월달에 퇴직금명목으로 받습니다.

 

제가 퇴직금으로 포함해서 받는 돈은 310만원이구요 제 동료는 270만원씩 13번을 받는데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

 

또 급여대장에는 연차수당도 없던데요, 제가 2002년도에 입사를 해서 연차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더라구요,,,,, 왜 그런건지 몰라서

아직 싸인은 안하고 다음주에 하기로 했는데 해도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사장님께서 싸인안하면 퇴사하라는 것 같이 얘기 해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곳에 문의하시는 분들의 글을 보니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아시는 것 같은데요...

제 임금산정에 써 있는 근로시간과 수당을 그대로 적어볼께요.... 맞는지 확인좀 부탁드려요

 

급여 310만원 (시급 : 8223원)

주간근로시간 104시간 : 855,172원

야간근로시간 105시간 : 1,295,093원 (1.5배 맞나요???)

연장근로시간 69시간 : 851,061원 (이건 어떻게 나온건지???)

휴일근로시간 8시간 : 98,674원 (휴일에 일도 거의 안하고, 명절전에 너무 바쁘면 일을 하곤 하는데요, 그때 그때 특근수당을 챙겨주곤합니다)

식대비 : 10만원(사장님께서 식당에 매일 시켜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310만원을 받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시급이며, 주간근로, 야간근로 다 머가 먼지 모르겠네요..

 

퇴직금은 별도로 적립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럼 저는 못받는건가요???

속 시원하게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5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경우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귀하의 시급이 8,223원이라면 시급 * 69시간 * 1.5를 하게 됩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무시 50%를 가산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시급 * 105 * 1.5를 하게 됩니다.

    휴일근로를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시급 * 8시간 * 1.5를 하게 됩니다.

    입사와 동시에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매년 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 요청이 있어야 적법하다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시 10일(구법), 매년 재직년수에 따라 1일씩 가산하여 부여하게(개정법 적용시 1년 근무시 15일, 2년마다 1일씩 가산) 되며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그에 따른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차수당 계산법 이요. ㅠㅠ 1 2011.07.09 539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11.07.09 1762
해고·징계 사직 1 2011.07.08 1703
해고·징계 학원강사 해고 1 2011.07.08 4655
임금·퇴직금 휴가비의 퇴직금 포함여부 1 2011.07.08 3619
기타 정년 1 2011.07.08 3733
임금·퇴직금 퇴직일 이전 3개월에 휴직이 있을경우 평균임금산정 1 2011.07.08 2355
기타 연봉제 특근수당을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직급별 정액제로해도 ... 1 2011.07.08 4205
임금·퇴직금 퇴직이후 연차수당 지급시기 1 2011.07.08 5300
임금·퇴직금 공상자 급여와 인정범위 1 2011.07.08 3142
고용보험 계약직 1 2011.07.08 1542
기타 기금승계 1 2011.07.08 2639
여성 출산휴가 여부와 육아휴직 조건 1 2011.07.08 6064
근로계약 채용계획 불이행 1 2011.07.08 2075
기타 영업직 직원의 실적을 타부서 직원에게 주었을 경우 징계 여부? 1 2011.07.08 1600
임금·퇴직금 고정상여 퇴직금 1 2011.07.08 3488
임금·퇴직금 상습임금체불업체입니다. 1 2011.07.08 4228
여성 육아 휴직후 연이은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시 급여부분 1 2011.07.08 5840
여성 육아휴직 기간중 계약만료 1 2011.07.07 5721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하는지.... 1 2011.07.07 3478
Board Pagination Prev 1 ...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