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댕이 2011.07.05 17:04

1. 7월부터 5인이상 20인 이하도 주40시간을 적용하여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장님이 적용안하십니다. 첫주인 토욜 출근했을때, 중국공장, 미국법인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끝이십니다.

주40시간 의무적 적용 전에도 토요일 하루는 휴무가 주어졌습니다.

 

귀사는 친인척 관계, 종교적인 관계로 묶여서 사장님 말씀에 따르는 스타일이구요.

전 위에 말하는 관계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퇴사시에 청구해서 받을 생각입니다.

 

주40시간 적용을 안했을때 근로자는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주40시간을 회사에서 적용을 안하는데 근로기준법의 야간수당및 월차, 생리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말아야 할지도 의문입니다.

현재 생산부만 적용하고, 사무직은 전부터 생리수당및 월차를 적요하지 않았습니다.

생산부의 기준은 뭘로 해야 하고.,,,생산부를 구법 으로 해서 생리수당및 월차수당을 지급한다면

사무직 직원도 그 그준으로해서 퇴사시 청구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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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6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는 사업주의 의지에 따라 적용하고 안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1.7.1.부터 주40시간제가 강행되는 것이며, 사업주가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강구하지 않더라도 주40시간제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사업주가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또는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수당이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휴가제도 역시 연차휴가제도가 1년당 기본 10일에서 15일인 것으로 간주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경우 생리휴가 및 월차휴가의 적용은 아래와 같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1) 주40시간제 실시를 위해 취업규칙(사규)를 개정하면서 생리휴가를 무급휴가로, 월차휴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변경한 경우.

    - 적법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7.1.부터는 생리휴가는 무급이고 월차휴가는 폐지됩니다.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생리수당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월차휴가가 폐지되므로 월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40시간제 실시를 위해 종전 취업규칙(사규)를 개정하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에 여전히 생리휴가와 월차휴가제도를 존치하는 경우)

    - 주40시간제가 실시되어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데, 종전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유급생리휴가제도와 유급월차휴가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생리휴가와 월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생리수당 및 월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3.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에 있어 특정집단을 적용배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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