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Q 2011.07.08 09:36

안녕하세요.

 

한번에 문의 드림 좋을 것을 자꾸 예외적인게 발생하네요 ^^

 

상여금을 연 300%로  매월 분할하여 고정상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6/8-6/30일까지 무급휴직을 하고 7/8일 사직을 하신 분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상여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요?

퇴직금 산정의 기본 임금은  무급 휴직기간 23일을 제외하고 4/9-7/8 (63일)로 계산해야 할것이구요.

상여금은 1년간 지급된 상여금 합계/12*3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요.

 

참고로 이분은 기본급은 1574400, 고정상여 393600, 식대 및 기타수당 375000이었습니다.

 

문의 때마다 명쾌한 답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9 08:29작성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중 휴직등이 발생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상여금이 감액지급되었고, 그 감액조치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동관계법 일반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한조치라면, 감액내용을 반영한채 퇴직전 1년간에 지급된 상여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되는 상여금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감액내용 반영) * {(3개월의 총일수-무급휴직일수) / (365일-무급휴직일수)}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버스 택시 복수노조 전별금 1 2011.07.19 4755
해고·징계 퇴사권유 1 2011.07.19 1997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급여 및 행정기관 지방이전 관련 문의 1 2011.07.19 7354
임금·퇴직금 격일제 주차원 및 야간경비원 급여 계산방법 1 2011.07.19 10182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1.07.19 1214
여성 통상임금 기준 관련하면 문의 드립니다. 1 2011.07.19 2133
근로계약 사직서와 사직원의 근로관계종료 효과 1 2011.07.19 5495
휴일·휴가 연차사용에 관하여 1 2011.07.19 1612
근로시간 연장수당 1 2011.07.19 3021
고용보험 저 구직급여 받을수 있나요? ㅠㅠ 1 2011.07.19 1255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무형태에서 휴가사용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1 2011.07.18 10305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이 1년이 넘도록 되고있지 않습니다 1 2011.07.18 2837
휴일·휴가 연차일수및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2011.07.18 2048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연차수당 문의 1 2011.07.18 2189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의 퇴직문의 1 2011.07.18 1507
임금·퇴직금 계약직연차수당 1 2011.07.18 2426
근로계약 재계약 1 2011.07.18 1264
여성 출산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7.18 1480
휴일·휴가 연차가 없을시 휴가 가는법? 1 2011.07.18 1689
고용보험 4대보험가입문의 1 2011.07.18 3276
Board Pagination Prev 1 ...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