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Q 2011.07.08 09:36

안녕하세요.

 

한번에 문의 드림 좋을 것을 자꾸 예외적인게 발생하네요 ^^

 

상여금을 연 300%로  매월 분할하여 고정상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6/8-6/30일까지 무급휴직을 하고 7/8일 사직을 하신 분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상여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요?

퇴직금 산정의 기본 임금은  무급 휴직기간 23일을 제외하고 4/9-7/8 (63일)로 계산해야 할것이구요.

상여금은 1년간 지급된 상여금 합계/12*3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요.

 

참고로 이분은 기본급은 1574400, 고정상여 393600, 식대 및 기타수당 375000이었습니다.

 

문의 때마다 명쾌한 답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9 08:29작성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중 휴직등이 발생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상여금이 감액지급되었고, 그 감액조치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동관계법 일반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한조치라면, 감액내용을 반영한채 퇴직전 1년간에 지급된 상여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되는 상여금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감액내용 반영) * {(3개월의 총일수-무급휴직일수) / (365일-무급휴직일수)}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고정상여 퇴직금 1 2011.07.08 3487
임금·퇴직금 상습임금체불업체입니다. 1 2011.07.08 4223
여성 육아 휴직후 연이은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시 급여부분 1 2011.07.08 5834
여성 육아휴직 기간중 계약만료 1 2011.07.07 5710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하는지.... 1 2011.07.07 3467
기타 해외자비유학으로 인한 휴직 1 2011.07.07 3012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계산 방법 1 2011.07.07 83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 1 2011.07.07 206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 2 2011.07.07 8366
임금·퇴직금 우천시 휴무시의 급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께요 2 2011.07.07 4510
여성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07.07 16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및 손해배상 문의 1 2011.07.07 1741
임금·퇴직금 (주)A가 (주)A와 개인사업자 B(A대표의 부인)로 분할 된 후 B에 ... 1 2011.07.07 2864
휴일·휴가 토요일 유급휴가에서 무급휴가로...ㅜㅜ 1 2011.07.06 4871
고용보험 제도를 말도없이 바꾼경우. 1 2011.07.06 1242
고용보험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급합니다. 1 2011.07.06 1728
휴일·휴가 주40시간시행 전 5인이상 10인이하의 법인회사에서의 년차,월차,... 1 2011.07.06 7003
기타 재직중 업무과실 1 2011.07.06 300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자격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2011.07.06 3959
휴일·휴가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 1 2011.07.06 2610
Board Pagination Prev 1 ...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