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번에 문의 드림 좋을 것을 자꾸 예외적인게 발생하네요 ^^
상여금을 연 300%로 매월 분할하여 고정상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6/8-6/30일까지 무급휴직을 하고 7/8일 사직을 하신 분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상여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요?
퇴직금 산정의 기본 임금은 무급 휴직기간 23일을 제외하고 4/9-7/8 (63일)로 계산해야 할것이구요.
상여금은 1년간 지급된 상여금 합계/12*3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요.
참고로 이분은 기본급은 1574400, 고정상여 393600, 식대 및 기타수당 375000이었습니다.
문의 때마다 명쾌한 답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되는 상여금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감액내용 반영) * {(3개월의 총일수-무급휴직일수) / (365일-무급휴직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