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oon 2011.07.07 19:01

안녕하세요

**은행 ***지점에 재직하고 있는 **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1년 가을부터 시작되는 스웨덴 룬드대학교 경제학 석사과정에

합격하여 유학준비 진행중이고 이 과정에서

2011년 5월 24일 휴직사유서와 함께 휴직원을 인사부에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은행에는 휴직과 관련한 규정 중

실근무 2년인 자가 (2009년 2월 13일 입사하여 현재 2년 4개월 정도 재직하였음)

은행과 관련된 전공으로 (경제학 전공)

해외에서 석사 이상 학위 취득을 위해 (스웨덴 룬드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과정)

휴직을 신청한 경우

3년 동안 휴직을

허락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 5월 24일자로 소속장 결재를 득하여

3장의 휴직사유서와 함께

휴직원을 **은행 인사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대학 재학 시절 스웨덴에서 교환학생으로 수학한 뒤

2008년 2009년 2011년 세 차례 룬드대학교에 지원하였고

마침내 2011년 4월 말 예비 3번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석사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함께 지원했던 여자친구는

아쉽게 불합격하였지만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였고

2011년 7월 16일 결혼 예정입니다

 

합격발표 이후 여자친구와 미래에 대해 상의하고 프로포즈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제 꿈을 설명하였고 지지해주시겠다는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 부모님을 찾아뵙고 제 의지와 꿈을 설명드리고 어렵게 결혼 승낙을 받았습니다

어느 과정 하나 쉬운 결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짜 잡히자마자

지점장님께 상담요청하여 유학과 결혼 휴직, 제 미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점장님께서 제 사정 들으시고 우선은

휴직원과 휴직사유서를 준비해오라 하셔서

정식으로 휴직원과 휴직사유서를 작성하였고

이 서류는 5월 24일 아침에 인사부로 발송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인사부 통해

2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첫번째는 휴직은 승인사항이라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진행해보겠다

두번째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승인이 나지 않았다 대안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제 입장이 복합적이고 쉽지 않은 상황임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아주 차분한 어투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제 입장을 이해한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불가한지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첫째로 휴직이 불가하다고 전하는 은행의 방법, 방식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도 무조건 휴직이 된다고 기대하고 휴직원을 제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제 상황이 특별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설득해나가고자 했고 제가 가진 권리들을 찾고 싶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휴직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어떠 어떠한 내부규정에 의해서 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최소한 문서로 내용을 통지 받고 싶습니다

그 뒤에 그 내용이 적절한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판단하고 싶습니다

근데 은행의 태도는 그럴 듯한 말로 시차를 두고 2번 전화하고서는 자기들 할 일을 다 했다는 입장이네요

3번째 전화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참 후에 지점장님이 어떻게 된거냐 물으셨을 때

안된다고는 하는데 좀 더 얘기를 해봐야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인사부는 안된다고 본인에게 통보했다는데 하면서

다 끝난 일이더라고요

그 인사부 차장님이 다시 전화하셔서 전에 다 통보드리지 않았냐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아주 차분하게

정말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분했습니다

저한테는 인생이 달려있고

가족과 가족이 합쳐지는 결혼

서로에게 무엇보다 중요한게 신뢰인데

제가 휴직 못하고

은행의 입장처럼 가고 싶으면 그만 두고 가야한다면

장인어른께서 저를 뭐로 생각하시겠습니다

처음 보는 놈이 나타나서

직장도 없고 그냥 무직자 학생인데

딸이랑 지구 반대쪽에 가서 살겠습니다

하면 누가 딸을 결혼시키겠습니까

저와 저의 상황을 정말 똥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밖에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엄청 화가 나서 전화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느낀 모멸감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일단은 저와 저희 아버지는 최소한 문서에 의해서 불가한 이유를 통지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왜 문서 남기질 원하지 않을까요?

전화 2번하고 그냥 뭉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음날엔 우리은행 노동조합 간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마찬가지 입장을 전달했지만

거의 인사부랑 비슷한 얘기만 하더라고요

큰 도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얘기만 거듭 반복하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이 내부 규정보다 상위의 노동법에 의거했을 때

제가 처한 상황이 어떻게 억울한지

알고 싶었습니다

최소한 문서로 승인거부를 통보 받을 권리도 없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왜 휴직이 불가한지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찾아봤습니다

판례 중에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의원휴직은

그 사유가 정당한 이상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휴직을 요구하며

결근할 경우 이를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

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 요청에 의한 이 상황에서

제 사유는 당연히

은행 내 휴직에 관한 규정

위에 나열한 저 문구입니다

그 규정이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상황에 따라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이해합니다

그럼 제 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걸

최소한 보여야 겠죠

그래야 제가 납득을 하고

결정을 내리겠죠

그렇지만 은행은 그런 과정을 원치 않는 듯 합니다

엊그제 은행 들어온 제가

지레 겁먹고 스스로 퇴직하고 가거나

그냥 은행 열심히 다니길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7월 16일에 결혼식을 합니다

8월에는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결혼 후에

곧 스웨덴으로 떠나야 합니다

그 곳에서 머물 집도 결정되었고

결혼을 한 일주일 남긴 이 시점까지

장인어른께선 휴직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으십니다

짧은 기간에 남들은 한번 할까 말까한 결정을 동시에 하고

정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내 뜻을 알리고 설득해야했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리 속은 복잡해지고

자신감도 잃어가고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나 싶습니다

저는 그냥 단지 예전부터 몇년전부터 꿈꿔왔던 경제학 석사의 꿈

그리고 여자친구와 결혼하고 아이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제 꿈이

그렇게 잘못된, 임직원 15000명인 우리은행에 피해를 주는 행동인지 정말 거듭거듭 묻고 싶습니다

제가 무슨 학비를 대달라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벌은 돈으로 꼭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또 그 지식으로 직장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건데 그렇게 안된다고 해야만 하는 일인건가요?

 

인원수급이 어려워 휴직은 불가하던 우리은행의 입장

지점장님이 저보고 어떻게 되는건지 빨리 입장을 얘기하라고 하시네요

요즘 인사이동철이라서 제가 빠지는 인원인지 아닌지

빨리 통보를 해야 제 자리 메꿀 인원을 받는다나요?

인원수급이 그렇게 어렵다는

임직원 15000명의 우리은행

저를 휴직처리하면 서현역지점에 인원배치는 어렵고

제가 퇴직하고 나가면 서현역지점에 인원배치는 가능한가봅니다

아이러니하네요

 

제가 신청한 휴직 날짜는 2011년 7월 18일부터입니다

신혼여행을 떠나고

다녀와서 그 뒤로 출근을 하면 스스로 휴직이 되지 않는 걸 받아들이는 행동이겠지요?

휴직을 정당하게 요청했으니

정상 처리될 수 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출근하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무단결근한 사람이기 때문에

추후에 면직처리되어 퇴직금도 못 받게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를 해고할 권한이 은행에 있습니까?

제가 처해진 입장을 노동법 관련해서 해석해주시고

제 권리를 찾아주시길 원합니다

제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게

그리고 제 결혼과 꿈이 평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되길

정말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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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0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충분히 잘 읽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실근무 2년인 자가 은행과 관련된 전공으로 해외에서 석사 이상 학위 취득을 위해 휴직을 신청한 경우 3년 동안 휴직을 허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회사가 휴직승인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해당 규정을 이유로 귀하에 대해 휴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그 규정내용만으로 본다면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휴직승인권을 가지고 재량으로 휴직승인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에서 회사가 휴직 승인을 거부한 상태에서 장기간 결근하여 해고한 경우, 회사의 인사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인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관한 형평성 원칙에 있어서는 달리 볼 문제라 판단합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유사한 대법원 판례 (1997.07.22, 대법원 95다 53096)에서 "휴직신청 당시 근로자가 근무부서의 상사ㆍ동료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폭행ㆍ협박으로 불안한 직장생활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자신에게 폭행ㆍ협박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직원들을 수사기관에 고소까지 제기한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로서는 근무부서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함이 매우 부적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휴직신청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인 바, 그럼에도 회사가 휴직신청 사유의 사실 유무에 관하여 면밀히 조사하지도 아니한 채 정당한 휴직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휴직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조치는 부당하므로 근로자가 회사에 그 휴직신청의 승인을 계속 요구하면서 출근을 거부하게 되었다면, 비록 그 결근이 회사의 승인이 없이 이루어져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통상의 무단결근 행위와는 달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니, 회사가 징계양정상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징계면직 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거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무효이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상기 판결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24조 제1항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괄호 안에 명시된 기한 내에서 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사유의 하나로 다른 구체적인 사유와 아울러 제2호에 본인이 휴직을 원할 때(1년)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22조는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괄호 안에 명시된 기한 내에서 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사유의 하나로 제7호에 본인이 휴직을 원할 때(1년)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소개한 판례의 경우, 회사가 휴직을 승인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결취지가 아니라 회사가 휴직을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조치하는 것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의 판결내용인데, 이는 단지 장기간의 무단결근이 있더라도 무단결근의 이유(동료,상사로부터의 폭행과 협박)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고 단지 무단결근이라는 사실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기존 법원판례의 취지들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귀하의 사례는 회사가 귀하의 휴직신청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장기간의 해외유학을 회사의 휴직승인없이 단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인데, 이는 위 소개한 판례의 취지와 다른 사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개한 판례의 사건에서 장기간무단결근의 기간이 구체적으로 얼마동안나 되었는지 자세히 알수는 없으나, 귀하의 경우 회사가 휴직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결근기간이 3년 정도 예상된다는 점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장기간 결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조치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는냐의 문제보다는 회사가 휴직을 승인하지 않는 것이 회사의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다른 근로자들의 유사한 휴직신청에 대해 회사는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등을 토대로 회사의 휴직불승인조치가 위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회사내 관련규정에서 '휴직을 허락할 수 있다'고 정한 임의적 규정이 귀하에게 불리한 것만은 사실로 보입니다.

     

    2. 의사표시는 법률상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이상 구두상의 의사표시도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인사담당부서에서 구두상으로 휴직을 승인하기 어렵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의사표시는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이를 법적으로 문제시하는 것은 적절해보이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도 회사가 휴직승인 여부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업무처리상 깔끔해보이는데, 왜 구두상의 의사표시로 만족하려 하려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는 어렵군요...

     

    귀하가 원하시는 내용만큼의 답변이 되지 못해 저희로써도 안타깝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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