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원 2011.07.08 14:28

상조회와노동조합이있는데복수노조실시로현상조회가노동조합을설립하려고하는데몇몇사람이상조회를유지하면상조회기금은어떻게해야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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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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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0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조회와 노동조합은 각각 별개의 조직이므로, 상조회를 해산하고 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도, 상조회 내부 규정에 따라 상조회 기금을 적절히 분배하여 소멸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조회를 계속유지하는 경우라면 조직변경의 이유가 없으므로 상조회 기금의 변경 사항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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