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bk777 2011.07.08 18:11

취업규칙에 정해진것은 없으며 하계휴가시 직원들에게 휴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휴가비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맞다면 상여나 연차 계산법처럼 받은금액을 3개월평균임금으로 환산(3/12)하여 계산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9 08:40작성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휴가비를 포함시키는 경우는 해당휴가비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또는 상당기간의 노사관행으로 지급여부와 지급액수 또는 지급기준 등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휴가비를 지급할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해 회사가 재량사항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일회적인 호의적 조치로 지급되었고 그 액수나 지급기준 등이 회사가 재량사항으로 결정하는 경우라면 해당 휴가비를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휴가비의 퇴직금 포함여부 1 2011.07.08 3618
기타 정년 1 2011.07.08 3732
임금·퇴직금 퇴직일 이전 3개월에 휴직이 있을경우 평균임금산정 1 2011.07.08 2354
기타 연봉제 특근수당을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직급별 정액제로해도 ... 1 2011.07.08 4204
임금·퇴직금 퇴직이후 연차수당 지급시기 1 2011.07.08 5299
임금·퇴직금 공상자 급여와 인정범위 1 2011.07.08 3128
고용보험 계약직 1 2011.07.08 1541
기타 기금승계 1 2011.07.08 2638
여성 출산휴가 여부와 육아휴직 조건 1 2011.07.08 6063
근로계약 채용계획 불이행 1 2011.07.08 2074
기타 영업직 직원의 실적을 타부서 직원에게 주었을 경우 징계 여부? 1 2011.07.08 1599
임금·퇴직금 고정상여 퇴직금 1 2011.07.08 3487
임금·퇴직금 상습임금체불업체입니다. 1 2011.07.08 4223
여성 육아 휴직후 연이은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시 급여부분 1 2011.07.08 5834
여성 육아휴직 기간중 계약만료 1 2011.07.07 5710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하는지.... 1 2011.07.07 3467
기타 해외자비유학으로 인한 휴직 1 2011.07.07 3008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계산 방법 1 2011.07.07 83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 1 2011.07.07 206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 2 2011.07.07 8366
Board Pagination Prev 1 ...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