먕이 2011.07.08 14:58

제조 중소기업 관리직 사원입니다.

질문은 두가지입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업무상 손목부근에 화상을 입었는데 정도가 심하지 않아 일반약품으로 치료한지 3일째즘 상처가 덧나 병원치료를 권했습니다.  근로자는 오전2시간 작업후 병원진료를 위해 나가면서 바로 퇴근한다하고 이후3일동안 요양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공상으로 인정해줘야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예를 들면 병원진료후 복귀하여 일을할수 있음에도 퇴근한다하면 8시간 모두 근무한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지급해야하는지..또는 진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시간을 조퇴처리해도 무방한지..

또 내일이 무급휴일인데 근로자는 무노동이면서 특근수당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출근해서 작업은 안하고 청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쉬게 하고 무급처리 하면 안되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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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9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일을 초과하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업무상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산재처리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치료비(요양급여), 치료기간중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 치료기간에 대한 임금(휴업급여), 치료종결후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3일이하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업무상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요양비의 전액을 요양보상하여야 하며,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60%를 휴업보상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9조【장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3일을 초과하는 치료가 필요하다면 산재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일을 초과하는 치료에 대해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산재은폐에 해당하므로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상이란, 법률적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산재처리가 불가능한 3일이내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미한 부상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 휴업보상 등을 말합니다.

     

    만약 산재은폐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치료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치료비의 전액은 물론 회사의 근로일과 주휴일 등에 대해서는 휴업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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