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함께 지급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연차수당이 월마다 발생하니 수당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많아서 일괄로 지급하려합니다. 그래서 2011년 7월 3일부로 퇴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이외의 연차수당의 지급시기를 연말로
해도 되는지 퇴직자의 연차수당 지급시기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현재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함께 지급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연차수당이 월마다 발생하니 수당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많아서 일괄로 지급하려합니다. 그래서 2011년 7월 3일부로 퇴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이외의 연차수당의 지급시기를 연말로
해도 되는지 퇴직자의 연차수당 지급시기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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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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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기준 1 | 2011.07.07 | 2069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 2 | 2011.07.07 | 83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14일이내에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이 월단위로 발생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없으며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연단위를 기준으로 발생을 하며 1년간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