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dfkd 2011.07.09 14:59

안녕하세요..

직원이 9명인 제조업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인데, 오늘 사장님이 노무사에 상담후  주 40시간제에 따른 근로계약서을 가지고와서 서명하라 합니다.

내용은...

월급은 기본급,주휴수당,연장수당,연차수당,기타수당으로 총 230만원에한다.

-기본급은: 월174시간 기준(((40*52)+8)/12)

-주휴수당은  월 35시간기준((8*52)/12)

-연장수당은 월 169시간기준(26*52/12*150%)

으로 계산하여 기본금 1,040,291 주휴수당:209,254 연장수당:1,010,398 연차수당:40,057

총액 2,300,000한다고합니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7:30~19:30분까지입니다.

질문 1) 연장근로시간이 주 56시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현문제는 주6일 근로시간이 40시간에 연장근무 26시간 해서 총 66시간인데 사장님은 연장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사장님 말씀이 정말인지요?

질문 2) 월지급총액에 연차수당이 포함이 되어있는데 합당한지요?

질문 3) 주40시간 변경전 월급여 지급총액은 2,100,000이였는데 근로시간 계정후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지급총액은 삭감되거나,감소하면아니되며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차액은 보장해주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사장님께선 노무사와 상담후  주40시간 초과근로시간에는 수당으로 다지급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고,근로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하십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다들 법에 대해 잘모르는 직원이라... 노무사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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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1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 1) 연장근로시간이 주 56시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현문제는 주6일 근로시간이 40시간에 연장근무 26시간 해서 총 66시간인데 사장님은 연장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사장님 말씀이 정말인지요?

    ==> 1주 12시간 (2011.7.1.~2014.6.30.까지는 1주 16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선을 초과하는 것이 위법한것인지 아닌것인지 관계없이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 2) 월지급총액에 연차수당이 포함이 되어있는데 합당한지요?

    ==> 상담글에서 소개하신 임금산정방식은 이른바 포괄임금계약 방식입니다. 연차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연차수당이 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자유로운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받기 때문입니다. 급여액 총액에서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차후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3) 주40시간 변경전 월급여 지급총액은 2,100,000이였는데 근로시간 계정후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지급총액은 삭감되거나,감소하면아니되며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차액은 보장해주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총액 및 시간당 통상임금의 저하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산정한 급여내역만으로는 임금총액에 있어 저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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