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딱 2011.07.10 18:36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쇄업에 종사하는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7년간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내용~ 6월23일 17시50분 경북에 인쇄 재료를 5톤차로 남품하고 회사로 복귀하던 차에 교통사고가 일어났읍니다.

            중부고속도로 대전방면지점에서 뒷 바퀴의 휘청임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가는 차량을 제어 하려고 안간힘을 쓰던 찰라 꽝하는 부딪힘으로 의식을 잃었으며,병원 후송 후 의식이 가물한 상태에서 경찰관과 조서를 작성하였던바, 중앙선을 넘어서 3차량과 충돌하여 사망1명,중상1명,경상1명 그리고 사고 당사자(진단12주)입니다.사고 당일 태풍이온다는 날씨예보가 있어서인지 비가 산발적으로 내렸으며,사고차량은 뒷바키가 거의다 마모되어 있었으며,잦은 고장으로 사원들이 탑승을 꺼리는 차량으로 도로에 멈춰서는 경우도 종종 있던 차량입니다. 사고 차량에는 종합보험이들어져있으며,별도로 손해보험을 회사에서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사고 처리 과정~ 회사에서는 사고 당일 다녀간 후 손해 보험 싸인 하라고 다녀간 후론 소식이 없는 상태이며,얼마전 우리 가족이된 매제가 모든 일을 처리하느라 동분서주 하면서 사망자가족과 중상자와 몇번 접촉한것으로 압니다.물론 위로도 해드리고 합의를 할려고 노력중입니다.그러나 회사에선 현재 이시점까지 아무런 행동도 하지않으면서도 사고 차량을 마음대로 이동하여, 고치는 중인것으로압니다.그러던 중 회사 전무가 저에게 전화하여 회사에 피해를 주엇으면 사과를 해야하지 않겟느냐고 하여 이에 분개한 매제가 회사를 찾아가는것으로압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근로복지공단으로 찾아가 산재로 당사자는 처리하라는데 가능한지요? (보험상으론 사고 피해자는 무한대이고 저는 1천2백6십만)

2,다니던 회사와는 어떻게 일처리 해야하는지요?

3,회사에선 형사합의 완 무관한지요?(형사합의에 관한 품위를 올린후 사고 처리에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4,다니던 회사는 연봉제인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요?(고생하는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고자하는 맘으로)

5,그저 일만 해왔읍니다. 아무것도모르고요, 이 교통사고에 대하여 도움을 줄수있는 기관이나 도움을 주는곳있으면 알려주세요?그저 눈물만 나올뿐입니다.

6,기타 알고있으신 부문이나 지식좀 알려주세요?

-------추신 ------

 이번 교통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사망자분과 그분의 유족들에서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감히 빌어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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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1 19: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복지공단으로 찾아가 산재로 당사자는 처리하라는데 가능한지요? (보험상으론 사고 피해자는 무한대이고 저는 1천2백6십만)

    ==> 우선,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좋은 아니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산재업무를 전문으로하는 공인노무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병원치료 예상금액과 보험처리되는 비용을 비교해야 하고, 요양기간중 산재처리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는 휴업급여의 수준과 개인보험에서 처리되는 휴업보상 등을 비교해서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산재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다니던 회사와는 어떻게 일처리 해야하는지요?

    ==> 산재처리는 회사의 협조를 받아 처리할 수도 있고, 회사가 협조해주지 않는 경우, 사유서를 첨부해서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587

     

    3,회사에선 형사합의 완 무관한지요?(형사합의에 관한 품위를 올린후 사고 처리에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 형사상 면책을 위한 합의금은 관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4,다니던 회사는 연봉제인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요?(고생하는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고자하는 맘으로)

    ==> 퇴직금은 퇴직한 경우에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요양기간중 퇴직할 것인지 아니면 요양이 종결된 후나 또는 복직후 퇴직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인 경우라도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자세한 판단을 위해서는 임금계약서나 급여명세서등을 참조해야 합니다.

     

    연봉제와 퇴직금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ybong

     

    5,그저 일만 해왔읍니다. 아무것도모르고요, 이 교통사고에 대하여 도움을 줄수있는 기관이나 도움을 주는곳있으면 알려주세요?그저 눈물만 나올뿐입니다.

    ==> 필요하시다면, 저희 한국노총 인천상담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jus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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