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옹아뭐해 2011.07.11 13:05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로 인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여자친구과 결혼 예정중에 있습니다.

 

여자친구의 거주지가 지방이고 저는 서울인 관계로 결혼 후에

 

여자친구가 서울로 거주지를 이전할 예정입니다.

 

다만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여자친구의 직장에서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 시간이 소요되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류를 준비해가기 위해 알아보는 중

 

결혼일자를 증명하기위한 서류로 청첩장이 필요하다고 하나

 

개인 사정상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혼인신고만 한 상태로

 

지내야할껏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Q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관계로 청첩장이 없는데요, 청첩장을 대체할만한 서류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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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1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 초과되어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결혼일과 퇴사일이 1개월 이상 차이가 있을 떄에는 결혼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1개원 이내에 퇴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결혼 청첩장등을 입증자료로 활용하는 이유는 혼인신고등을 곧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기 위한 자료이며 귀하가 혼인신고를 곧바로 한다면 혼인신고확인서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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