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versnow03 2011.07.08 19:43

안녕하세요.

 

학원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달반만에 학생들이 3명이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원장이 저를 해고 시켰습니다.

그 학생들은 저때문에 그만 두었다는것은 불분명 합니다.

 

계약은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졌으며 계약 당시 약속한 근무 시간은 하루에 7시간 5일 근무였나

실 근무 시간은 한달에 약속된 140시간 이외에 잔업근무만 40시간 이상을 해야만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연장근무수당도 없었으며 다른 강사님들도 그것에대해서는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다른 학원을 알아보기 위해서 학원측에게 2일 후에 그만 두겠다고 말씀드렸으나

그럴 경우 전에 일했던 20일정도치의 월급을 받을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당해고도 억울하지만 전에 일했던 일수 만큼의 월급을 줄 수 없다는 학원 원장의 편의만을 고려하는것도 너무 억울해서

이런식으로라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 싶어서 문의합니다.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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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9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회사가 해고를 하였는지 또는 귀하의 퇴직을 승인하였는지에 대한 확인부터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후 회사측에서 회사의 승인없는 일방적인 퇴직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377

     

    근로제공이 있음에도 회사의 일방적 조치로 급여를 미지급하거나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 또는 일방퇴직 등을 이유로 급여에서 회사가 임의적으로 손해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 자체는 위법행위는 아니지만, 급여를 미지급하거나 손해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였다면 위법행위이므로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절차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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