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bi 2011.07.10 11:53

안녕하세요 몇 가지 궁금하고 해결하고 싶으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사무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원은 2명이구요 교회관리직이 3분정도 되고 기타 목사님들 5분 정도)

처음 근무를 할때 계약서는 그냥 구두로만 연봉제이며 한 달 급여는 110만원 이고 매달 식대12만원을 준다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휴가 보너스 없음,  상여금 없음, 연차수당 없음, 기타 시간외 근무나 공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 임금 없음)

 

근데 3여년이 지나고 몇 달 전 목사님 한 분이 퇴직을 하시면서 교회에서는 퇴직금 정산을 해 주셨는데요 그때 사무실 직원인 저희는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봤더니   교회에서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은 월급제니 퇴직금이 있고 우리는 연봉제라 퇴직금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봉제라 퇴직금이 없는게 당연하다고 하시구요 제가 노동청에 알아보니 연봉제든 월급제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건 없다고 알고 있고 월급에 이 퇴직금이나 상여금이 포함이 되던지 아니면 퇴사 할때 정산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 퇴사 하면서 퇴직금을 왜 주지 않는냐고 노동청에 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퇴직금을 계산해서 주고

그렇지 않고 별 얘기 없이 퇴사를 하면 영영 퇴직금 같은건 받은 수 없는 형편이구요

 

그리고 근무시간도 교회특성상 수요일이나 일요일날 근무를 해야 되는데요

주6일 근무를 하고 월요일 휴무합니다. 평일은 8시간 근무 하고 수요일은 12시간 일요일은 10시간 근무

주 근무시간 40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54시간으로 14시간 더 근무하고 일요일 근무도 합니다.

14시간 추가 근무와 일요일 근무시는 시급에 1.5배라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계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대로 임금을 받고 있는건지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계산이 바른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당하게 받고 있다면 해결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자세한 방법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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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7.11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시므로, 임금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을 것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차후 퇴직시 퇴직금 청구를 위해 급여명세서 등을 확실히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2.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1주 1일의 유급주휴일제도가 법적 강제제도입니다. 다만 유급주휴일은 반드시 특정요일(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른 요일(월,화,수,목,금,토)을 주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교회의 경우 매주 월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휴일 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다만, 2011.7월이전까지는 1주 소정근로일(화요일~일요일)에 대해 1주44시간을, 2011.7월이후부터는 1주 소정근로일(화~일요일)에 대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약정한 임금액 이외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1주 40시간 또는 4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전인 지금상태에서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관한 일반적 절차를 거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한 시기의 미지급 연장수당 등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주 근로시간 = 화8시간+수12시간+목8시간+금8시간+토8시간+일10시간 =  56시간

     

    참고로, 1주단위로 4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1.7월이전)

    1주 4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 56시간- 44시간 =  12시간

    1주 연장근로수당 = 12시간 * 시간당 임금 * 150%

    1월 연장근로수당 = 1주 연장근로수당 * 4.345주

     

    참고로, 1주단위로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1.7월이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 56시간- 40시간 =  16시간

    1주 연장근로수당 = (4시간시간 * 시간당 임금 * 125%) + (12시간*시간당 임금 * 150%)

    1월 연장근로수당 = 1주 연장근로수당 * 4.345주

     

    4. 2011.7월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1월 1일의 월차수당 및 1년 10일의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며, 2011.7월이후부터는 월차수당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1년 15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5.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yeobi 2011.07.13 09:30작성

    급여명세서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교회에서 한번도 발급한적이 없는 것같은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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