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나갔다가 근무지에 돌아오지 않으면 조퇴인건가요>?
늦게 나가도?? 만약 퇴근시간전 2시간에 나가도, 이상입니다.
궁금합니다.
나갔다가 근무지에 돌아오지 않으면 조퇴인건가요>?
늦게 나가도?? 만약 퇴근시간전 2시간에 나가도, 이상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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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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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출, 또는 조퇴라는 것이 법적인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출근하여 1일 근로시간의 전부(예:8시간)를 근무하지 않고 일부만 근무(예:6시간)하고 퇴근하였다면, 근로제공이 없는 시간(예:2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해당 시간을 유급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법일반원칙에 따라 무급처리 할 것인지는 회사의 재량권한입니다.
공제되는 임금 = 2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