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k4360 2011.07.12 11:17

상여금 관련 문의 입니다.

저희 회사 상여금 규정은 3월 6월 9월 12월 총 1년에 4번 400% 입니다.

근데 2011년도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지급시기를 직원 동의 하에 변경 하였습니다. 7/30.추석.12/31 총 400%는 맞구요

참고로 저희 사규에 상여금 지급조건이 '상여금 지급일 당시에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최근에 7월10일자로 그만두신 분이 계십니다. 이런경우 상여금을 꼭 줘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 주면 회사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건가여?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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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3 00: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지급기준과 지급시기 등이 개별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에 대한 후불성 임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울러, 관련규정에서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더라도, 법원 판례 등에서는 근로제공에 따른 후불성 임금의 성격을 갖는 상여금 일반원칙에 따라 산정금 산정대상기간중 근로제공분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상여금 지급기준일이 3월31일이었다면, 7월30일에 지급되는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은 4월1일~7월30일까지 121일이며 7월10일자로 퇴직한 근로자는 100일정도를 근로제공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은 산식에 의해 산출된 상여금에 대해 법률상 청구권을 가집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액 100 * (100일/121일)

     

    참고할 관련 사례

    https://www.nodong.kr/4466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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