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l 2011.07.12 21:42

축산직에 몸 담고 있습니다.

07년부터 11년 7월 현. 까지 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실 상시 근무자는 9명정도 이지만,,

서류상에는 3인으로 등록 신고되어 있습니다.

 

07년 입사 당시 직장 상사와 근로계약을 하였고

퇴직금과 상여금은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월급 명세서 없이 온라인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처음 입사 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4대보험 가입을 희망하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2년후에 알게된 사실인데,, 제 의사도 묻지도 않고 4대보험 가입시키고

그후 1년반 정도 있다가 서류상 사퇴가 되어 있더군요.

기분이 상당히 나쁘지만 그래도 제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었지요.

 

계속 일을 하였고 2011년 2월에 4대보험에 가입을 사장님이 제게 해 달라고 해서 가입을 하였습니다.

08년에서류상 퇴사가 되었다가   2011년에 다시 입사를 한 셈이 되는거죠.

 

정리하면.

서류상의 상시근로자 3인.

서류상의 퇴사와 입사.

근로계약 이외에 구두상의 퇴직금 언급 있었음.

임금 온라인급여 입금 확인가능(퇴직이 없었음을 확인가능)

직원전체 급여명세서(직장서류) 에 퇴직금 적립이란 내용 있지만 형식적인 것 같음.

이런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법적인 항의라도 할 수 있는지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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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3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인원 판단 기준은 4대보험 또는 근로소득세 납부 기준이 아닌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내 4대보험등에 신고된 인원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인원이 5인이상이라면 전체 기간에 대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사용자가 이를 부인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근로 제공한 인원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동료근로자 이름등)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입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하여 다음년도 월급에 매월 지급하는 방식만 인정되어 퇴직금 금액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단지 근로계약 당시 퇴직금을 포함한다라는 문구만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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