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y9008 2011.07.13 15:15

수고하십니다.

 

1. 노동부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해 소멸시효 완성 몇일전에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거나 또는  조사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지급받을수 없는지요?

 

2. 또한 체당금신청시 퇴직일로 부터 1년되기 몇일전 신청하는 경우..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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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3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초과된 임금 채권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등을 통해 최고를 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노동청 진정 및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진정 및 고소를 하더라도 조사기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면 임금 청구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3년이 도래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내용증명 발송등을 통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추후 6개월 이내에 소송해야함)
     체당금 또한 마찬가지로 체당금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소멸시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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