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직 4대보험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특성상 비정규적으로 근무하실 분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2일씩 8시간 근무하시고 2달정도 계실 경우에
4대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요..(의료,국민포함)
안녕하세요
일용직 4대보험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특성상 비정규적으로 근무하실 분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2일씩 8시간 근무하시고 2달정도 계실 경우에
4대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요..(의료,국민포함)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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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실업급여에대해 1 | 2011.07.29 | 1319 | |
여성 | 실업급여 1 | 2011.07.29 | 2422 | |
여성 | 출산휴가후사직서처리 1 | 2011.07.29 | 2762 | |
고용보험 | 질병으로 인한 퇴사 1 | 2011.07.29 | 9816 | |
산업재해 | 산재처리를 안 한 경우 1 | 2011.07.29 | 3324 | |
근로계약 | 78351 간병인단체 관련한 추가질문입니다. 1 | 2011.07.29 | 1742 | |
노동조합 | 노조설립 1 | 2011.07.29 | 1483 | |
기타 | 영어캠프 보조교사로 하루 14시간씩일하는데 일당이최저임금보다... 1 | 2011.07.29 | 4172 | |
여성 | 육아휴직,실업급여 1 | 2011.07.29 | 4813 | |
휴일·휴가 | 병가와 연차의 상관관계 1 | 2011.07.29 | 3646 | |
기타 | 상조회비 지급기준 1 | 2011.07.28 | 6527 | |
기타 | 퇴직 처리 완료 후 인수인계.. 1 | 2011.07.28 | 2934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에 대한 건 1 | 2011.07.28 | 1750 | |
해고·징계 | 사내 폭력으로 인한 처벌을 바랍니다. 1 | 2011.07.28 | 3998 | |
근로계약 | 최저임금적용해 임금 계산을 하고 싶은데요.. 1 | 2011.07.28 | 1820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1 | 2011.07.28 | 1315 | |
휴일·휴가 | 퇴직시년차수당 1 | 2011.07.28 | 2148 | |
산업재해 | 답변 좀 해주세요 1 | 2011.07.28 | 1340 | |
여성 | 산전후휴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1.07.28 | 2336 | |
임금·퇴직금 | 촉탁직근로자 연차수당과 퇴직금 1 | 2011.07.28 | 47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은 1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이며 단,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월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적용제외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한주 16시간씩 매주 근로를 제공한다면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