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직 4대보험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특성상 비정규적으로 근무하실 분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2일씩 8시간 근무하시고 2달정도 계실 경우에
4대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요..(의료,국민포함)
안녕하세요
일용직 4대보험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특성상 비정규적으로 근무하실 분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2일씩 8시간 근무하시고 2달정도 계실 경우에
4대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요..(의료,국민포함)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이 1년이 넘도록 되고있지 않습니다 1 | 2011.07.18 | 2836 | |
휴일·휴가 | 연차일수및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 2011.07.18 | 2047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연차수당 문의 1 | 2011.07.18 | 2188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의 퇴직문의 1 | 2011.07.18 | 1506 | |
임금·퇴직금 | 계약직연차수당 1 | 2011.07.18 | 2425 | |
근로계약 | 재계약 1 | 2011.07.18 | 1263 | |
여성 | 출산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1.07.18 | 1479 | |
휴일·휴가 | 연차가 없을시 휴가 가는법? 1 | 2011.07.18 | 1681 | |
» | 고용보험 | 4대보험가입문의 1 | 2011.07.18 | 3275 |
근로계약 | 승진기회 박탈 2 | 2011.07.18 | 1562 | |
노동조합 | 사업장 단위 노조(기업별) 이중가입이 가능한지요? 1 | 2011.07.18 | 2066 | |
근로계약 | 상여금에 대하여 1 | 2011.07.17 | 1887 | |
근로계약 | 퇴직일 일방적 결정 등 협상 거부 시 2 | 2011.07.16 | 2259 | |
기타 | 퇴직과 국민건강 보험료와 관련있나요? 1 | 2011.07.16 | 3150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시 1 | 2011.07.16 | 1690 | |
노동조합 | 규약 및 공제회칙 변경시 불소급 적용여부 1 | 2011.07.15 | 2688 | |
임금·퇴직금 |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1 | 2011.07.15 | 2839 | |
근로계약 | 해외법인 퇴사 1 | 2011.07.15 | 1742 | |
근로계약 | 고용승계의 범위 2 | 2011.07.15 | 5091 | |
근로계약 | 강의위탁계약서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 2011.07.15 | 45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은 1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이며 단,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월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적용제외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한주 16시간씩 매주 근로를 제공한다면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