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세상 2011.07.18 09:44

안녕 하십니까?

 

복수노조 시행으로 1사 1노조 시대가 끝났습니다.

법인 성격이 다른 5개의 회사가 하나의 노조를 가졌고 산별노조입니다. 각 회사별로 1개씩 5개의 본부를 두고 있으며, 본부 산하에 다시 수개의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각기 지역별로 다르고 사업장 내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한 상황이며 현재 노조설립을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노조 탈퇴서를 받으면(제출하면) 규약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합니다. 때문에 새로운 노조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활동가들은 새로운 노조 가입을 전제로 조합원들로부터 기존 노조 탈퇴서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 노조를 개별적으로 탈퇴한다는 의사의 표시인 동시에 법적인 문서로서 탈퇴서 작성 제출이 쉽지 않고, (회사나 노조에 의하여) 심리적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저는 조합원들의 이 부담을 덜어주고 본래 복수노조 도입의 배경이며 목적을 달성하고자 탈퇴서가 아닌 가입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즉 현재(기존)노조를 탈퇴하지 않고 새로운 노조에 가입 신청을 함으로서 노조에 이중가입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 노동법상 노조의 이중에 가입에 대하여 아무런 규제가 없고 다만 노조규약으로서 이중 가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자치규약 일뿐 법적인 효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수노조 하에서 조합원이 기존의 산별노조를 탈퇴하지 않고 사업장 단위 노조(기업별) 이중가입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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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8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노조이중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대체적으로 노동조합(양대노총)과 노동부에서는 노동조합 내부통제권 차원에서 규약상 내부규율로 이중가입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법 학자들 진영에서는 단결권 자유 원칙에 따라 이를 제한하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 단정지어 이중가입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문제는 관련내용에 대한 법원사례(판례)가 축적되어야만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리라 예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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