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정ㄷㄱ21 2011.07.18 14:38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 근로기간이 2011.01.07~2011.07.08 인 근로자분이 계셨습니다.

1년미만의 근로자라서 유급휴일일수가 6일로 계산이 되는데 퇴직하기전까지 유급휴가로11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분이 12월까지 근무한다고 약속을하고 이렇게 휴가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중간에 퇴직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런지..

7월 봉급에서 5일을 제하고 처리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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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9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개별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휴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을 하였을 경우 추후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선부여를 하는 형태였다면 중도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특정일에 갈음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연차휴가의 대체)하였다면 이미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강제를 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함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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