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일수및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06.6.1 입사자의 2012년 6.2일부터 사용가는한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04.4.1 입사자의 2012년 4.2일부터 사용가는한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09.7.1 입사자의 2012년 7.2일부터 사용가능한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08.1.2 입사자의 2012년 7.3일부터 사용가능한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연차수당계산법이 기본급/209시간=시간당통상임금*근로시간(8시간or9시간)=1일통상입금*미사용연차일수=총금액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개정법 시행 후(2011.7.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부여를 하게 됩니다.
2006.6.1. 입사자
2007.6.1. 연차휴가 10일발생
2008.6.1. 연차휴가 11일발생
2009.6.1. 연차휴가 12일발생
2010.6.1. 연차휴가 13일발생
2011.6.1. 연차휴가 14일발생
2012.6.1. 연차휴가 17일발생(개정법 이후 발생)
2004.4.1 입사자
2005.4.1 연차휴가 10일 발생
2006.4.1 연차휴가 11일 발생
2007.4.1 연차휴가 12일 발생
2008.4.1 연차휴가 13일 발생
2009.4.1 연차휴가 14일 발생
2010.4.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1.4.1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2.4.1 연차휴가 18일 발생(개정법 이후 발생)
2009.7.1 입사자
2010.7.1 연차휴가 10일 발생
2011.7.1 연차휴가 15일 발생(개정법 이후 발생)
2012.7.1 연차휴가 16일 발생
2008.1.2 입사자
2009.1.2 연차휴가 10일 발생
2010.1.2 연차휴가 11일 발생
2011.1.2 연차휴가 12일 발생
2012.1.2 연차휴가 16일 발생(개정법 이후 발생)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할 때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총합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