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으로 1년마다 계약을해서 지금까지 만4년간 계속근무하는 1인사업장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계약서 단서조항으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속연장근무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업주측에서는 계약해지할려고합니다만 저는 계속근무하고싶습니다 이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비정규직으로 1년마다 계약을해서 지금까지 만4년간 계속근무하는 1인사업장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계약서 단서조항으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속연장근무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업주측에서는 계약해지할려고합니다만 저는 계속근무하고싶습니다 이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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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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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를 2년이상 고용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가 5인이상 사업장으로 되어 있기 떄문에 귀하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면 기간제법상의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직 근로로 2년이상 고용을 한다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의 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당하였을 때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 구제받아야 합니다. 수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근로자를 단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부당해고로 간주하여 관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