뫼빛 2011.07.18 10:53

안녕하세요 

일용직 4대보험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특성상 비정규적으로 근무하실 분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2일씩  8시간 근무하시고 2달정도 계실 경우에

4대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요..(의료,국민포함)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8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은 1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이며 단,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월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적용제외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한주 16시간씩 매주 근로를 제공한다면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계산과 퇴직금 중간정산 1 2011.07.21 2049
기타 직종 통합 관련 1 2011.07.21 1455
임금·퇴직금 동일사업장내 다수 임금지급일 가능여부 1 2011.07.21 1610
임금·퇴직금 일반직 3조2교대 근무경우, 임금항목 및 계산방법 1 2011.07.21 6902
임금·퇴직금 노동법 관련 문의입니다 1 2011.07.21 1354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하려 합니다. 1 2011.07.21 2340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2011.07.21 1544
임금·퇴직금 기본급 관련 퇴사일 문의 드립니다. 1 2011.07.21 2125
근로시간 야간근무시 잔업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1.07.20 4470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에 대한 실업급여 1 2011.07.20 2095
임금·퇴직금 미 취업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1 2011.07.20 2096
근로계약 이중 인사규정과 급여규정 등 적용가능여부 1 2011.07.20 2046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내용 문의...취업규칙변경 문의.. 1 2011.07.20 236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및 할증률 1 2011.07.20 1617
휴일·휴가 육아휴직) 연차일 발생 일수? 1 2011.07.20 3962
해고·징계 해고시 회사 지분 처리의 문제 1 2011.07.20 3420
산업재해 산재에 해당이 되나요 1 2011.07.20 2036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성희롱예방교육에 대해서~ 1 2011.07.20 1320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관련 1 2011.07.20 238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1.07.20 1109
Board Pagination Prev 1 ...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