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117 2011.07.19 09:54

  안녕하세요.

        연장근무 수당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합니다.

 제가 입사한 회사는 업종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을 하고 있고

 oo 유스호스텔과 oo 자연휴양림을 같이 운영하는 법인 업체입니다.

        직원은 5인 이상이고 50인 이하입니다.

 저의 직무 내용은 자연휴양림 및 유스호스텔 의 전기, 보일러,기타 시설관리 업무

 근무시간 -  평일 : 09:00 - 18:00

      토요일 : 09:00 - 13:00

      주 평균 44 시간  4대 보험 모두 가입


   
 

        **  저는 2010 7월 12일  입사을 하면서 사측과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취업동의서 같은 서류을 저는 요구을 했으나 매번 묵살하면서

         

   1년 동안 근무을 하게 되었읍니다.
           
     제가 받고 있는 통상임금에 당연히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수당 3만원을 받았읍니다.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근무하던 직원들도 그렇게 3만원만 받아와서 저도 입사 하면서 부터 사측으로부터

          

  계속 3만원을 받게 되었읍니다.   

    


 **  저의 근무시간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

           8시간 근무을 마치고 다시 저녁 6시 부터 다음날 아침 9시 까지  당직 근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은 비번으로 하루을 쉬게 됩니다.

    저희 시설과 직원이4명이 돌아가면 교대로 당직 근무을 하고 있습니다.
 

          당직 근무시 저희 업무 :  학생들이 수련회을 와서 투숙한 유스호스텔 객실관리( 전기 시설관리, 보일러 관리 업무)

       야간에 위급한 환자 발생시 병원 이송 업무
                 
                                   자연 휴양림에서 관리하는 통나무집(펜션) 고객 민원업무(보일러 고장시 수리,전기 관련 수리 업무)
   
       겨울에는 야간에 눈썰매장에 눈 뿌리기 , 주말에는 불고기 구이용 화로 배달 (통나무집(펜션)) 업무
  
                                   매점에서 아이스 크림 팔기
           
 

 1. 위 사실로 제가 입사시 조건인 시설관리 업무외 다른 많은 업무을 겸하게 되었읍니다.

 

           시간과 업무량에 비해 금액이 너무 작아 이렇게 상담을 받고 노동청에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묻고 싶구요?

    
   2. 법적으로 명시된 연장근무 수당 계산법과 제가 원칙적으로 받아야할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의 통상 임금은 2010년 7월 부터 - 2011년 4월까지 4대 보혐 포함해서 145만원

        

                2011년 5월 부터 - 현재까지 160 만원 입니다. 

 

3.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면은 제반 서류가 어덯게 되며 어느 기관에 신고가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4. 공휴일이나 법정공휴일에도 근무했는데 특근에 대한 수당도 못 받았읍니다. 이 부분도 설명 부탁 드립니다.
             
             

                                   
           * 저희는  00 유스호스텔로 입사 했지만 업무는 00 자연휴양림 업무까지 저희가 다 해왔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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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9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24시간 격일제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격일제 근로를 하는 경우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가 주로 감시에 관한 업무(경비직등) 또는 단속적(업무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시설관리직)업무인 경우 노동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조항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주휴일수당등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직근무에 대해 통상근로로 볼 것인지, 당직근무(통상의 근로와 달리 전화수발 및 비상상황 발생 대비등)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임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간 통상 근로와 동일한 형태 및 강도로 야간에 근로를 한다면 통상 근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계산의 귀하의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달리 계산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우나 한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월 145만원을 지급받는다면 145만원 / 209시간(토요일무급) = 통상시급이 되며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휴일은 주휴일(매주 1일의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두가지 뿐이며 그외 달력상의 공휴일은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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