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연차수당을 계산했는데요.
내용이 맞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재직기간 : 2009년 4월 2일 ~ 2010년 6월 12일
2) 아르바이트 12시간씩 격일 근무
3) 시급 : 4,300원
4) 잔여연차 15일
5) 연차수당 계산식 : 12시간 * 4,300원 * 15일 = 774,000원
제가 계산한 내용이 맞나요?
위 내용을 회사측에 요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연차수당을 계산했는데요.
내용이 맞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재직기간 : 2009년 4월 2일 ~ 2010년 6월 12일
2) 아르바이트 12시간씩 격일 근무
3) 시급 : 4,300원
4) 잔여연차 15일
5) 연차수당 계산식 : 12시간 * 4,300원 * 15일 = 774,000원
제가 계산한 내용이 맞나요?
위 내용을 회사측에 요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실업급여에대해 1 | 2011.07.29 | 1319 | |
여성 | 실업급여 1 | 2011.07.29 | 2422 | |
여성 | 출산휴가후사직서처리 1 | 2011.07.29 | 2762 | |
고용보험 | 질병으로 인한 퇴사 1 | 2011.07.29 | 9816 | |
산업재해 | 산재처리를 안 한 경우 1 | 2011.07.29 | 3324 | |
근로계약 | 78351 간병인단체 관련한 추가질문입니다. 1 | 2011.07.29 | 1742 | |
노동조합 | 노조설립 1 | 2011.07.29 | 1483 | |
기타 | 영어캠프 보조교사로 하루 14시간씩일하는데 일당이최저임금보다... 1 | 2011.07.29 | 4172 | |
여성 | 육아휴직,실업급여 1 | 2011.07.29 | 4813 | |
휴일·휴가 | 병가와 연차의 상관관계 1 | 2011.07.29 | 3646 | |
기타 | 상조회비 지급기준 1 | 2011.07.28 | 6527 | |
기타 | 퇴직 처리 완료 후 인수인계.. 1 | 2011.07.28 | 2934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에 대한 건 1 | 2011.07.28 | 1750 | |
해고·징계 | 사내 폭력으로 인한 처벌을 바랍니다. 1 | 2011.07.28 | 3998 | |
근로계약 | 최저임금적용해 임금 계산을 하고 싶은데요.. 1 | 2011.07.28 | 1820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1 | 2011.07.28 | 1315 | |
휴일·휴가 | 퇴직시년차수당 1 | 2011.07.28 | 2148 | |
산업재해 | 답변 좀 해주세요 1 | 2011.07.28 | 1340 | |
여성 | 산전후휴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1.07.28 | 2336 | |
임금·퇴직금 | 촉탁직근로자 연차수당과 퇴직금 1 | 2011.07.28 | 47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계산할 때에는 1일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가 1일 12시간을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 4시간을 근무한 것이며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할 때에는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미사용연차휴가 일수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