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연차수당을 계산했는데요.
내용이 맞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재직기간 : 2009년 4월 2일 ~ 2010년 6월 12일
2) 아르바이트 12시간씩 격일 근무
3) 시급 : 4,300원
4) 잔여연차 15일
5) 연차수당 계산식 : 12시간 * 4,300원 * 15일 = 774,000원
제가 계산한 내용이 맞나요?
위 내용을 회사측에 요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연차수당을 계산했는데요.
내용이 맞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재직기간 : 2009년 4월 2일 ~ 2010년 6월 12일
2) 아르바이트 12시간씩 격일 근무
3) 시급 : 4,300원
4) 잔여연차 15일
5) 연차수당 계산식 : 12시간 * 4,300원 * 15일 = 774,000원
제가 계산한 내용이 맞나요?
위 내용을 회사측에 요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현재상황 대처법좀 부탁드려요 1 | 2011.07.26 | 1826 | |
임금·퇴직금 | 문의합니다 1 | 2011.07.26 | 1014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 1 | 2011.07.25 | 1819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퇴사시. 시간외 수당 청구 질문. 1 | 2011.07.25 | 13841 | |
임금·퇴직금 | 야간 수당에 대해 질문합니다 1 | 2011.07.25 | 221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기간 중 연차 일수 1 | 2011.07.25 | 2194 | |
여성 | 육아휴직급여 1 | 2011.07.25 | 2292 | |
근로계약 | 최저임금 및 4대보험 미적용, 부당해고 관련 1 | 2011.07.25 | 4318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1 | 2011.07.25 | 1098 | |
임금·퇴직금 | 일용직+계약직 기간을 합하여 계산하나요(비정규직) 1 | 2011.07.25 | 4446 |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1 | 2011.07.25 | 4033 |
산업재해 | 안전작업메뉴얼작성 관련입니다. 1 | 2011.07.25 | 5227 | |
기타 | 사직서 제출 후 퇴직 시 1 | 2011.07.25 | 2483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연장근로수당 1 | 2011.07.25 | 3111 | |
임금·퇴직금 | 답답합니다 1 | 2011.07.25 | 1207 | |
근로시간 | 시간외 근무 용어의 개정과 가산지급율 1 | 2011.07.25 | 1721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수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상황이 애매해서 문의드립니... 1 | 2011.07.24 | 4659 | |
고용보험 | 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 시 고용주의 재계약 의사 확인 여부 2 | 2011.07.24 | 3626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후 유급후무에 대해서 문의 드릴께요 2 | 2011.07.24 | 4982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이 끝난 후 해고 1 | 2011.07.23 | 64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계산할 때에는 1일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가 1일 12시간을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 4시간을 근무한 것이며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할 때에는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미사용연차휴가 일수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