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역전 2011.07.25 15:11

안녕하세요.

제가 연차수당을 계산했는데요.

 

내용이 맞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재직기간 : 2009 4 2 ~ 2010 6 12

2)     아르바이트 12시간씩 격일 근무

3)     시급 : 4,300

4)     잔여연차 15

5)     연차수당 계산식 : 12시간 * 4,300 * 15 = 774,000

 

제가 계산한 내용이 맞나요?

위 내용을 회사측에 요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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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6 19: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계산할 때에는 1일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가 1일 12시간을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 4시간을 근무한 것이며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할 때에는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미사용연차휴가 일수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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