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ughingboy 2011.07.24 18:46

4개월 단위로 새로이 계약을 하면서 고용을 유지해 온 계약직원입니다.

이번에 다시 계약 종료일이 다가왔는데, 여러가지 사정상 그만 두려고 합니다.(즉, 제 입장에서 더 이상 새로운 계약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퇴사를 하면 퇴직 사유는 당연히 '계약 종료'가 되겠지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런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개인 사유가 아닌, 계약 종료로 인한 퇴직은 실업 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제 경우엔 제가 계속 계약하겠다고만 한다면 회사에서 고용을(계약을) 했을 것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생각이 없으므로 이번의 계약 종료를 끝으로 다른 직장을 찾을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예측을 해 본다면,


1. 원칙적으론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이 안 된다.

2. 그렇다면 고용센터의 실무과정에서 서류상의 '계약 종료'를 검증하기 위해 회사 고용주에게 일일이 '계속 고용의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지


가 관건인데, 여기에 대해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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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7.25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할 때가 해당되며 사용자는 재계약을 원하지만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한 이후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게 되며 이때 퇴직사유를 기재하게 되며 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퇴직 사유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laughingboy 2011.07.26 10:20작성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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