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ofluxx 2011.07.25 17:20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출산휴가 중에 계신 직원분이 출산휴가 직후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자녀가 둘(첫아이 6세, 둘째 1세)이고 두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두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한 자녀당 육아휴직 기간이 얼마인지, 육아휴직 급여신청과 육아휴직 급여지급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바로 퇴직할 경우 퇴직금 정산 방법에 대해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가 발생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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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6 2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부여하는 육아휴직은 2008.1.1. 이후 출생한 영유아부터 적용을 하며 2007.12.31. 이전 출생한 영유아의 경우 생후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자녀가 6세, 1세라 하더라도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영유아는 둘째 자녀에 국한되며 육아휴직은 최대 12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사용기간동안 지급되며 귀하의 통상임금의 40%(최저 50만원, 최고 100만원)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15%는 복직 후 6개월 근무후 일괄 지급됩니다.(나머지 금액은 매월 지급)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 뒤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신청)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사를 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평균임금 산정은 육아휴직 개시 전 3개월로 계산하지만 근속기간에는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합니다.)

     

    연차휴가 산정 대상 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https://www.nodong.kr/40348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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