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elbada 2011.07.26 04:03

지난주에 과장님통해 사장님이 전달하라셨다며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통보였기에 뭐라 할말은 없었고요

자세한 내용이나 해고 사유같은건 사장님과 직접 얘기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25일) 사장님과 얘기하는데

한 2주 전 정도에 사장님 한번 요즘 일이 없으니 개발팀으로 가는건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디자인팀이므로 일자체가 다르고 개발일도 성격 맞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땐 그 얘기가 전부였고요

지난주 과장님이 사장님이 전하라고 했다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현재 상황이 안된다고 계속 만류 하셨답니다.

그리고 내보낼 땐 1년 다되가니 퇴직금주고 실업급여 탈수있게 해서 내보내야 한다고 그러셨댑니다

그러자 사장님 지난달에 내보낼걸 그러셨댑니다.

 제 월급 쪼개서 들어간 퇴직금인데요...

 

이사실을 알고 있던 전 당연히 작년 7월 30일날 들어왔으므로

한달을 채우려 했습니다.

어제 25일 사장님 이 얘길 꺼내시길래

이번달까지가 일년이라 그랬더니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퇴직금 얘기가 나왔고 사장님 들어올때 근로 계약서 작성안하지 않았냐고 그러십니다.

아;; 초반 들어와서 일이 바빠서 신경쓰지 못했습니다.

이런 실수를;; 입사후 몇달간 몇몇보험이 회사에서 지불 안됐다며 지로날라와서 이것저것 확인하느라 신경쓰다보니

근로계약서 작성을 못했어요.

근데 들어올때 정직원 뽑는거 확인하고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더니 그건 그렇지만..이러십니다 

회사에 문제 있던거 말씀드렸더니 자존심 상하셨던지 얘기하시다

그만하자며 자릴 피하셨습니다.

 

해직예고수당때문인지 자꾸 전에 얘기했었다고 하시는데

2주전쯤 부서이동 할생각없냐고 들은게 처음이었고요

저 아직 1년될려면 4일정도 더 남았고

해고 얘긴 사장님께 25일 들었고

서면으로 아직 통보받진 않았습니다.

실업급여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해고사유도 납득하기 힘든거였고요.

(그림때문도 아니고 요즘 일거리가 없어서 바쁜 개발팀으로 가라는 얘기였는데

그런건 업무시간에 부서이동 없이 해당팀으로 넘어오면 가능한거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업무를 안한것 처럼 얘기하시는데 과정들어올때마다 업무분담하여 작업진행완료 했답니다.

어제도 철야했고요. 6월엔 디자인팀중 UI담당도 기존 작업자 자르면서 새로 뽑을려고 사이트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를 옮긴다는건 옮길거 아니면 나가라는 거나 마찮가진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서 제게 물어보고

또 어젠 해고통보를 하셨습니다. )

부서이동은 사장권한이라그러고

화나셔서 어제 퇴근때 나가라곤 하셨는데

위 문제때문에 어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원천징수 영수증이랑 월급, 그외것들도 받아야 할것 같은데요.

당장 오늘 대처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원천징수 영수증이랑 해고통지서 달라고 연락처까지 프린트해서 드렸더니

나 옭아맬려고 그러냐는 소리들었습니다.

나가라고 해서 우선 나왔는데 퇴직금 얘길 꺼내니 세무서에서 알아서 할거랍니다.

퇴직금은 보통은 1년이상 되야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4일전 가능한건가요?

해고통지서 못받은상태인데 혹시 해고수당신청하면 받을수있나요?

퇴직금 제껴두고 이것부터 신경써야 하는지..

또 실업급여 신청했을때 회사에서 해고라고 안하면 못받는건가요?

넘 찜찜하게 나오게 되서 걱정되네요

한시간 넘게 얘기한걸 녹음까지 하셨다는데..

어디 쓰실거면 제발 음질좋은상태로 무삭제로 보냈으면 좋겠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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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7 09: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상태로서는 귀하가 회사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여 퇴직(=권고사직)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이메일 또는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계속근무할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를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언제든지 출근할 의사가 있으므로 출근지시를 해달라'는 요지의 의사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해고예고수당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적절한 해결방법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퇴직금문제, 실업급여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퇴직금문제나 실업급여 문제는 회사와 대화도중에 끄내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문제나 실업급여문제가 언급되는 것은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주장하거나 인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면 퇴직금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고, 실업급여문제 역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것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고수당보다는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해고기간중의 임금을 청구하시는 것이 법률적으로도 명분있고 원칙있는 대응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929

    https://www.nodong.kr/40289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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