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회사에서 작년 7월말부로 퇴직을 했습니다.

 

09년말까지는 월급제로 12개월 월급 + 보너스 800% 였으나 10년초 연봉제로 바뀌면서 12개월치 월급 + 보너스 500%를

 

기본연봉으로 정해서 12개월 동안 균등하게 지불하고, 나머지 300%는 매년7월에 전년도 팀별, 개인별 성과에

 

따라 270% ~ 330% 범위내에서 주는 것으로 바뀐거죠.

  

퇴직시 일할로 성과급을 달라고 했더니..보수규정에 "성과급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는 규정을

 

들어서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성과급의 기준은 전년도 성과를 기준으로 다음해 7월에 지불을 하는 것으로 정해졌다고 하는데..작년초에 팀별/개인별 성과측정기준도

 

없어서 성과측정을 못하다보니 연말에 지급했었던지라 7월말에 퇴직한 저로선 받을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지급규정이 명확치 않다보니 재작년도 근무실적이 없는 작년도 입사자들에게도 연말에 성과급이 지불되었죠.

 

한편 올해는 중도퇴직자들에겐 월할을 따져서 성과급을 지불했습니다.

 

즉, 불합리한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이 이치에 맞지않은걸 깨닫고 노사합의형식으로 중간퇴사자에게도 일할로 성과급을

 

지불했다고 하네요.

 

제가 보기엔 이런 경우 급여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소송으로 가면 받을수는 있을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지 그럴 필요까지는 못느낍니다. 몇백만원 받자고 그러기엔 부담이 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것은... 법정소송으로 가지않더라도 간단한 행정절차만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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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7 12: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비록 회사의 규정 등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지급제한 규정이 있더라도 귀하의 경우 성과급 산정대상기간(전년7월~퇴직연도6월)의 전부를 근무하였으므로 성과급청구권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회사 규정으로 정한 지급제한 내용은 법률상 합리성이 결여되기 때문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46657

     

    2. 회사가 법리적 판단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지급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한다면 다행이겠지만,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청구권이 있는 귀하로서는 1)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2)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등 법률적 해결방법을 강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성과급 및 상여금의 지급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 노동부에서는 이를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지급제한 규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1)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담글에서 언급한 '간단한 행정절차'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2)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경험칙상으로 비록 귀하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전 회사에서 소송취하를 조건으로 일정한 합의를 요구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격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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