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님 2011.07.26 13:57

제가 일한지 이제 11개월넘어갑니다.

8월29일이 입사날인대요..

서비스직에 잇는데 곳 브랜드가 철수 한다고..그럼 10~15일쯤 빠지게 되는데 퇴직금 못받는건가요??

제가 나가고 싶어 나가는것도 아니고 거의 1년다 채웠는데 이렇게 못받게 되는건지??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해서 그러는대빠른답변좀

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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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7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달라고 할 법적인 권리를 제한받습니다. 따라서 상시고용된 근로자수가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퇴직금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면 법적인 제한이 있으므로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장의 폐쇄. 브랜드 철수 등이 미리 예정되어 있다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여야 하며, 만약 해고가 30일전에 미리 예고되지 않았다면 해고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퇴직금문제로 해결하지 마시고 해고수당문제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장 폐쇄 또는 브랜드 철수등을 이유로 해고되거가 권고사직되는 경우에는 해고수당과 별도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재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급여수령통장 사본 등)를 첨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제도를 활용하시면 소급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890

    https://www.nodong.kr/402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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